현대·동부·한투저축은행 내년 임금피크제 도입 현대저축銀 내달 1일 시행…동부·한국투자저축銀 "내년 실시 계획"
원충희 기자공개 2017-01-02 10:27:39
이 기사는 2016년 12월 30일 12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규모 1~2조 원의 대형저축은행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현대저축은행은 내달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며 동부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내년(2017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정년 60세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년연장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3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현대저축은행은 내달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정년을 현재 56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5년간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구조다. 가령 임금피크 첫해에는 전년 급여의 100%, 2년차에 80%, 3년차에 70% 등의 방식으로 차감해나간다.
현대저축은행에서 임금피크에 해당하는 직원은 2~3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연령층이 젊은 편이라 노조의 큰 반발 없이 도입됐다.
현대저축은행은 2년 전 노사합의를 통해 2017년 연봉제 전면도입을 결정하면서 임금피크제도 같이 실시하게 됐다. 연봉제는 연공서열(혹은 직급)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해마다 능력·업적을 평가해 급여에 반영하는 체계다. 내달 실시되는 연봉제에는 성과제도 일정부분 반영하기로 했다.
동부저축은행도 동부그룹의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에 따라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동부화재, 동부생명 등 다른 금융계열사들은 이미 도입한 상태다.
동부저축은행 관계자는 "인사부서에서 내년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적용연령과 급여비율 등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역시 성과제 도입차원에서 임금피크제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 이미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성과제를 일부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인사컨설팅 실시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큰 방향에서 임금피크제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 관계자는 "성과제 도입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검토 중"이라며 "컨설팅 실시여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55세 이상 직원 2명이 퇴직함에 따라 임금피크를 실시한다 해도 내후년까지 해당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업계에서 임금피크제는 지난 1월 모아저축은행이 처음으로 실시했다. 만 55세부터 5년 간 매해 연봉의 60%를 받거나 80%부터 해마다 10%씩 줄어드는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동부·한국투자·모아저축은행은 모두 총자산 1~2조 원이 넘는 대형저축은행이다. 이들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거나 도입을 모색하는 이유는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비, 정년연장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올해 공기업,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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