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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운용인력 변경시 심사역도 제재한다 올해 출자사업부터 적용 계획···펀드 청산·해산시 선관주의 강화

김동희 기자공개 2017-01-09 09:08:17

이 기사는 2017년 01월 06일 15: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올해(2017년)부터 자펀드의 운용인력 변경시 관리보수 삭감과 별도로 참여인력 제재에 나선다. 펀드 청산이나 해산시 운용사의 선관주의 의무도 강화된다.

한국벤처투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내놓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자펀드 운용인력 변경시 대표펀드매니저를 포함한 투자 참여인력을 제재할 계획이다. 아직 제재 수위나 방법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공고하는 1차 정시출자사업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관리보수 삭감기준은 이전보다 명확해졌다. 펀드결성 후 1년 이내 변경시 대표펀드매니저는 6개월 분을, 기타 핵심운용인력은 3개월 분을 삭감한다. 결성 후 1년 이후에는 변경횟수와 귀책사유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 1회까지는 관리보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나 2회일 경우 5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퇴사나 이직시 할인율 50%를 적용 받지만 핵심운용인력의 감독기관 제재, 법 위반 시에는 할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관리보수가 삭감된다.

또한 마이크로VC를 포함한 LLC형 투자조합은 준법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 운용사 내부에서 직접 준법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는 전문적인 준법감시인 채용을 권고하고 있다.

자펀드의 투자실행시 투자계약서는 투자계약체결 30일 이내에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9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됐으나 이를 앞당긴 것이다.

펀드 해산이나 청산절차시 운용사의 선관주의 의무가 강화된다. 가치평가 승인금액 이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모태펀드가 출자한 세컨더리펀드 운용사 전체를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매수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절반 이상의 운용사에서 회신도 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자펀드 회계감사인 풀(Pool)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운용사가 조합원 총에서 회계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정토록 했다. 다만 공인회계사수 20인 이상, 최근 매출 30억 원 이상 등의 자격요건은 갖춰야 한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올해 정시출자사업부터 자펀드의 운용인력이 변경될 경우 참여인력에 대한 제재도 시행하게 된다"며 "출자사업 공고문에 제재 수위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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