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동상이몽' 김기병 vs 호텔신라, 동화免 공방 격화 김기병 "계약서대로 지분 포기", 호텔신라 "신의성실 위배"

박창현 기자공개 2017-02-06 08:24:25

이 기사는 2017년 02월 03일 10: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화면세점을 둘러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호텔신라의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김기병 회장 측은 상환 능력 부재로 동화면세점 권리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입장인 반면, 호텔신라는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 측이 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계약서 조항에 대한 해석마저 달라 향후 법적 다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회장과 호텔신라는 모두 2013년 체결한 동화면세점 주식매매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김 회장이 호텔신라 측에 동화면세점 주식 19.9%(35만 8200주)를 600억 원에 매각하고, 3년 뒤 이 지분을 투자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되사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담보물로 김 회장은 갖고 있던 동화면세점 지분 30.2%(54만 3600주)도 추가로 내놓는다.

문제는 김 회장이 지난해 말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하면서 시작된다. 김 회장 측은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해당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됐다"며 손을 들었다. 자연스럽게 담보물에 대한 권리도 포기했다.

김 회장 측 논리는 간단하다. 빚을 못 갚았으니 담보물을 가져가라는 게 요지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주택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이치다. 김 회장 측 관계자는 "김 회장이 기한 내에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함으로써 담보주식 30.2%가 호텔신라로 넘어가게 됐다"며 "해당 계약과 관련해 더 이상 조치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담보물을 떠안게 된 호텔신라는 배신감마저 느끼는 분위기다. 김 회장 측이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거래 이행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 보유 주식과 소유 부동산 등을 유동화하면 충분히 상환 능력이 된다"며 "고의적으로 채무 상환을 회피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화면세점 인수에 대해서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대기업과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자는 적용 관세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매입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상당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특허권 갱신 조항이 대표적이다. 결국 중소중견 면세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을 대기업이 활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지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담보로 설정한 동화면세점 30.2%에 대해 경영권 확보를 위한 포석이 아니라 오히려 상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주식을 되사주지 않으면 경영권이 넘어가는 만큼 경영권 지분 담보 설정을 가장 강력한 상환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상환 인식에 대한 차이만큼 향후 양 측의 행보도 크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김 회장 측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을 가능이 높다. 이에 반해 호텔신라는 채무 상환을 받기 위해 김 회장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합의을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계약서 조항을 두고도 해석이 다른 만큼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호텔신라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김 회장 측에 투자원금(600억 원)과 이자(116억 원)에 대해 가산금 72억 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 회장 측은 호텔신라가 계약 내용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호텔신라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계약서상의 채무 상환 안전장치 조항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호텔신라 입장에서는 김기병 회장과 협상 외에는 특별히 취할 조치가 없다"며 "하지만 김 회장의 의중이 확고하다면 결국 다른 수단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