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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대리점 제재 '법제화' 추진되나 밴협회 연구용역 '관리·감독' 필요성 제기, 금융위 '부정적'

안경주 기자공개 2017-02-06 10:41:29

이 기사는 2017년 02월 03일 16: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밴 대리점 제재 규정이 법제화될 수 있을까. 밴(VAN, 부가통신사업자)사를 통한 밴 대리점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신용카드밴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한국 VAN 산업의 현황과 혁신과제' 세미나 자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개인사업자인 밴 대리점에 대한 제재 강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금융당국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밴 대리점은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고 밴사를 위해 단말기를 설치하는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카드밴협회는 최근 최운열 의원실, 한국증권학회와 공동으로 한국 VAN 산업의 현황과 혁신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신용카드밴협회가 남재현 국민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박래수 숙명여대 교수 등에 의뢰한 '밴 수수료 적정성' 등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 성격이었다.

이 자리에서 민 교수는 밴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밴사가 밴 대리점을 관리·감독할 조사권이나 감독권 등의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현행법상 밴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돼 있으나 밴 대리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며 "법적 처벌 규정의 미비와 현실적인 관리감독의 어려움으로 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밴 대리점을 관리하려고 하지만 실효성 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밴대리점 거래개요
※'한국 VAN 산업의 현황과 혁신과제' 자료집.

금융위원회는 2015년 7월 개정 여전법에 따라 밴사가 대형 가맹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밴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결제정보 중계, 매출전표 수거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뜻한다. 이들은 여전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아왔다. 이 때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도입됐다.

반면 밴사의 위촉을 받아 가맹점모집을 하는 밴 대리점의 경우 리베이트가 적발돼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밴 대리점은 가맹점모집인 등록취소와 2년 간 재등록 불가 수준의 행정적 제재만 받도록 했다. 이에 밴사들은 밴 대리점을 통한 리베이트 우회지급 등 불법영업을 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감독에 구멍이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밴업계에선 가맹점모집 과정에서 밴 대리점들이 불법 또는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일부 밴사가 금융위에 요청하던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밴협회 차원에서 '밴 대리점 제재 강화'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밴 대리점의 가맹점모집인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책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제재 규정 등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 교수는 "밴 대리점에 대한 위규 사항 적발시 대리점·임직원에 대한 업중 제재가 병행돼야 밴사를 통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밴업계 안팎에선 그동안 밴 대리점 제재 강화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던 금융위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밴 대리점 제재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밴사를 통한 밴 대리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밴사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밴 대리점에서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탈법과 우회적인 리베이트 지급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밴사와 밴 대리점간 계약이 전속 계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밴사를 통한 밴 대리점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금융위가 밴 대리점 제재 강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험난한 논의 과정에 예상된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밴 대리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제화해야 하는 상황이면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인력 등이 제한된 상태에서 (제재 강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자원을 선별적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먼저 투입해야 하는 만큼 (밴 대리점 제재 규정을) 당장 강화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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