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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 징계 '과징금이 더 무섭다' 감독당국 제제 논의, 영업정지 피해도 거액 벌금시 '법인 존립' 영향

김장환 기자공개 2017-02-23 10:50:26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2일 17: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의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5조 원대 분식회계 가담 혐의로 감리를 받아 온 안진회계법인의 징계 수위 제제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업정지보다 과징금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내일 임시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감리를 벌여왔던 안진회계법인의 분식회계 묵인 혐의에 대한 제제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앞서 21일과 이날 전문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진회계법인의 제제 방안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금융감독당국의 안진회계법인 제재 수위에서 결정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은 영업정지다. 3월 내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안진회계법인은 1100여 곳에 달하는 감리 기업 고객을 잃게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감사 계약이 통상 4월 이뤄지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이 짧든 길든 고객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선 안진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결과 발표 시점이 '3월'인 것 자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로 비롯된 법원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죄'의 유무를 사실상 확정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안진회계법인의 1심 재판 판결은 오는 5월 21일로 잡혀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늦어도 3월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 판결보다 행정처분이 먼저 내려지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만약 시점을 보다 미루면 기업들이 영업정지가 된 안진회계법인과 감사 업무를 당분간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서둘러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정작 회계 업계에서는 만약 영업정지가 결정될 경우 '딜로이트' 측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 지를 더욱 주목하고 있다. 영국에서 출발해 글로벌 회계감사 및 금융자문 등 컨설팅 업체로 성장한 딜로이트는 한국에서 안진회계법인과 파트너쉽 관계를 맺고 있다. 최악의 가정이긴 하지만 영업정지를 이유로 제휴를 해지할 경우 가뜩이나 악화된 안진회계법인의 상황이 더욱 구석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다만 안진회계법인 측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딜로이트와 끈끈한 관계는 깨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안진회계법인 측 관계자는 "딜로이트 본사 측 임원이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직접 파트너쉽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해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직원들의 동요가 거세지자 지난해 말에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안진회계법인의 영업정지시 딜로이트가 국내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회계감사 사업 자체가 고객과 당국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안진회계법인이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안진회계법인 내부에서는 영업정지보다도 더 큰 걱정이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바로 대규모 과징금이 발생할 가능성이다. 감독당국은 올해부터 분식회계 과징금 상한선을 없앴다. 대우조선해양의 5조 원대 분식회계에서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이 과연 '얼마'인가에 따라 과징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금융위는 올 들어 분식회계 과징금을 기존 분식금액의 20%에서 10%로 낮추면서 20억 원이었던 상한선을 아예 없애버렸다. 가령 5조 원이 분식 금액이면 과징금은 5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수 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기업에 많아야 2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바뀐 규정이다.

안진회계법인 내부에서는 영업정지를 받지 않더라도 만약 수 백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법인의 존립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일각의 우려일 뿐이지만 간과하기 어려운 관측이다. 일반 제조사처럼 현금을 쌓아두고 장사를 하는 기업이 아닌데다, 유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과징금 발생시 이를 현실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평가다.

안진회계법인의 지난해 3월 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기간 보유 중인 현금성자산은 42억 원에 불과하다. 2015년 3월 말부터 지난해 동기까지 발생한 영업이익은 46억 원, 순이익은 29억 원이다. 재무와 손익 지표를 보더라도 50억 원을 넘어서는 수준의 과징금만 발생하더라도 감당하기 벅찬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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