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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롯데, 보바스병원 인수 반대 아냐" "부채비율 관련 의견서 제출 불과…확대해석 경계"

송민선 기자공개 2017-02-28 09:06:22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4일 12: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남시가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이하 '보바스병원') 인수 작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성남시가 롯데그룹의 보바스병원 인수와 관련 법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바스병원 관할행정청인 성남시보건소는 24일 머니투데이 더벨과의 통화에서 "보바스병원은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으로, 성남시는 아직 어떤 결정권도 갖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성남시보건소는 지난 13일 호텔롯데가 보바스기념병원을 인수하는 데 투입되는 대여금이 과도해, 부채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했다. 성남시에선 보바스병원의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60% 미만 수준으로 낮춰주길 원하고 있다.

현재 보바스병원의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은 80.6%(자산 1025억 원, 부채 826억 원) 수준이다. 호텔롯데가 보바스병원을 인수할 경우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74.4%(자산 3125억 원, 2326억 원)으로 변경된다.

호텔롯데는 보바스병원 인수자금 2900억 원 가운데 약 600억 원은 재단에 무상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2300억 원은 대여금 형식으로 투입한다. 대여금의 금리는 1.95%로 낮지만, 의료법인의 안정화를 위해 부채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성남시보건소의 입장이다.

다만 성남시보건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 제출이 호텔롯데의 인수 작업을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관할행정청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 것 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회생계획안의 인가와 관계 행정청의 인허가는 별개의 사항이다. 보바스병원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인허가는 임원선임보고, 재산증가보고 등과 같은 사후 인허가 사항이다. 보바스병원의 경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고 나서 이와 같은 인허가 절차를 받게 된다.

일찍부터 주무관청인 복지부와 관할행정청인 성남시의 입장이 화두가 된 데는 법원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수립할 때 관계 행정청의 의견을 듣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허가 불가능한 의견 회신이 오면 법원은 결국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밖에 없다.

보바스병원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회생계획안 수립을 위해 관할 행정청들의 의견조회를 계속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확대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회생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부채비율 조정 등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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