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빙그레, 바나나맛우유 '로열티' 동상이몽? 다음달 계약만료…빙그레 '화장품 제조' 직접 진출 타진
노아름 기자공개 2017-03-09 08:26:53
이 기사는 2017년 03월 08일 13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리브영을 통해 진출한 화장품 시장에서 가능성을 엿본 빙그레가 바나나맛우유 화장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올리브영과 막판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마케팅 효과를 누린 올리브영은 브랜드 사용 수수료율을 낮춰 수익성과 화제성을 모두 확보하기를 원하는 반면 빙그레 측은 화장품 제조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8일 식음료업계에 따르면 올리브영과 빙그레가 바나나맛우유 화장품 브랜드 로열티를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올리브은 매출액의 한 자릿수대 퍼센테이지(%), 빙그레는 두 자릿수대 퍼센테이지(%) 상당을 브랜드 로열티로 지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고 있는 헬스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은 지난해 11월 빙그레와 협업해 바나나맛우유·딸기맛우유 향을 살린 보디워시, 보디로션 등 화장품 11종을 출시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에 따르면 바나나맛우유 관련 제품은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30만 개 이상이 팔렸다. 주력 제품인 '라운드어라운드 바나나맛우유 모이스춰라이징 바디워시'가 개당 8800원인 점을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26억 원 상당을 거둬들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브랜드 로열티는 계약 종료 이후 일괄 정산될 예정으로, 빙그레 측이 받은 수입은 아직 없다.
당초 6개월이었던 계약 기간에 따라 양사는 다음달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중"이라며 "제품 출시 초반 3개월의 매출 신장률은 좋았지만, 3개월을 기점으로 인기가 다소 주춤했다"고 설명했다.
빙그레 측은 "올리브영과 계약조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수수료율 이견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바나나맛우유 상품화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빙그레는 최근 사업목적에 '세제,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과 '브랜드 상표권 등의 지적 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기로 했다. 빙그레는 오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도농공장 대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목적 추가·변경 등을 의결한다.
빙그레의 사업 다각화 노력은 지난해부터 지속돼왔다. 빙그레는 지난해 8월 단일브랜드에 편중된 사업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 회계법인에 용역 연구를 맡겼다. 경영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신사업 진출 여력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다. 빙그레가 외부 감사인을 통해 사업구조를 찬찬히 뜯어보는 시도를 진행하는 건 2000년대 들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빙그레 관계자는 "빙그레가 동대문·제주도 등지에서 운영하는 옐로우카페에 (빙그레의) 특정 제품을 화장품으로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 바나나맛우유를 활용한 다른 제품을 시도해볼 수도 있다"며 "사업목적 추가는 주총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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