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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징계수위 하향 조정되나 대표이사 문책경고 낙관적…영업 일부 정지 관건

윤 동 기자공개 2017-03-09 09:44:38

이 기사는 2017년 03월 08일 16: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후 제재심)가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삼성생명보험과 한화생명보험의 제재 수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번 제재심에서 결정된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영업 일부 정지 등 징계 수위가 하향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을 열어 삼성·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삼성·한화생명이 지난번 제재심 이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제재심은 지난달 23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게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영업 일부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크기변환_자살보험금 관련 제재심 징계 및 보험사 조치
*교보생명은 제재심 직전 조치, 삼성·한화생명은 제재심 이후 조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새로 열릴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하향 조정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사회에서 김창수 사장 연임을 결정한 삼성생명은 대표이사 문책경고가 아닌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를 받아야만 CEO(최고경영자) 공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의 사례를 감안하면 김 사장 등도 문책경고 중징계가 경징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보생명이 지난달 23일 제재심 직전 미지급 자살보험 계약을 전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덕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영업 일부 정지 제재 조치는 변경될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징계 수위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교보생명이 영업 일부 정지 1개월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한화생명은 모든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해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반면 교보생명은 2007년 9월 이전 자살한 사례에 대해서는 원금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더 노력한 삼성·한화생명이 교보생명보다 징계 수위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생보사 관계자는 "길을 돌아오기는 했지만 삼성·한화생명은 결국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부 주기로 했던 알리안츠생명 등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며 "자살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보험사가 중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삼성·한화생명도 중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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