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박삼구 컨소시엄 허용 요구, 누그러진 채권단 산업·우리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통해 결정" 입장…'절대 불허' 입장 변화

김장환 기자공개 2017-03-14 10:24:08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3일 11: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를 두고 주주협의회 안건을 올려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컨소시엄 불허는 물론 SPC를 통한 인수 조차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던 채권단의 이전 기류와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진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3일 박 회장을 대리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행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산업은행 전달했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는 박 회장에게 과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면서 제3자를 끌어들여 이를 인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은 박 회장이 이를 완화시켜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가 주주협의회 채권자 다수 중 하나일뿐이지 결정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건 부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도 "매각 절차 전반을 도맡고 있는 산업은행이 조만간 안건을 부의하면 이를 토대로 협의를 거쳐 (박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입장은 이전과 크게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이전까지만 해도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과 제3자 양도 등 가능성에 대해 '절대 불허'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박 회장이 지분 100%를 확보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 공론화됐을 때도 "허가 여부를 고민해보겠다"는 생각까지 밝혔다. 현실적으로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가져갈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풀이됐다.

산업은행이 만약 기존 입장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면 박 회장의 요구를 직접 주주협의회 안건으로 부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5% 이상 주주는 누구나 주주협의회 소집을 할 수 있고, 박 회장 편에 서 있는 또 다른 채권자가 이를 받아줄 수는 있었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동의 없이는 안건 가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의 안건이 통과되려면 채권자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채권비율은 30%가 넘어 단독 반대만으로도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다.

우리은행이 산업은행 측 부의 안건이 올라오면 이에 대한 동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산업은행이 박 회장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게 만든 상황을 낳았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은행도 금호타이어 채권비율 33%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매각에 절대적인 표심을 갖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부의 안건을 올리자 금호아시아나의 '금호' 상표권 허가시 '조건부 동의'란 수를 던지며 산업은행과 각을 세웠다. 이는 우리은행 동의가 없이는 금호타이어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란 평가를 얻고 있다. 실제 SPA를 체결하더라도 우리은행의 막판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금호타이어 매각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와 SPA를 일단 체결하고 이후 법리적 검토를 거쳐 박 회장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최종 결론 내리겠다는 생각이다. 더블스타는 채권단이 박 회장에게 부여한 다양한 조건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따라서 채권단은 우선매수권에 담긴 조건 변경시 더블스타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박 회장은 채권단과 더블스타의 SPA 체결 시점부터 30일 내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볼 때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주주협의회는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 컨소시엄 허용에 대한 논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날 더블스타와 SPA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