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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IPO·신종자본증권 발행 문제없다 [자살보험금 중징계]거래소·금감원 "신사업 진출 금지와 무관계"

윤 동 기자공개 2017-03-21 11:44:36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0일 14: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보험이 영업 일부 정지 징계로 향후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금융권에서는 교보생명이 검토하던 기업공개(IPO)와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확충 방안을 추진하지 못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영업 일부 정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어 교보생명에 영업 일부 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제재심 결정은 향후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영업 일부 정지가 확정되면 교보생명은 향후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교보생명이 검토하고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제 때 추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보생명은 '최적자본구조 구성방안'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자본확충 및 그 방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컨설팅을 마무리한 결과 IPO와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5월 IFRS17(국제회계기준) 기준서 확정 이후 본격적으로 자본확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교보생명이 중징계 영향으로 한동안 IPO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위나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기준위반 징계가 아닌 그 외 징계 때문에 상장이 거부되지는 않는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팀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중징계 받은 것 때문에 교보생명이 상장을 못한다는 것처럼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징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징계가 회사의 수익이나 건전성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신종자본증권 발행도 이와 유사하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문제없이 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생명보험국 관계자는 "주식·채권 발행에는 신사업 3년 금지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교보생명이 징계를 받은 것 때문에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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