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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는 대림산업, 감사인 안진 교체할까 자회사는 안진 교체…감사 효율성 고려할 듯

이상균 기자공개 2017-04-03 08:15:56

이 기사는 2017년 03월 31일 12: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의 신규 감사업무를 향후 1년간 중지시키면서 대림산업이 고민에 빠졌다. 자회사인 고려개발과 삼호가 모두 현재 감사를 맡고 있는 안진을 교체하기 때문이다. 반면 안진이 감사를 담당하는 대림산업은 교체 의무가 없지만 향후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회사와 동일한 회계법인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호는 안진과 계약 3년차에 해당해 감사인을 교체할 예정이다. 고려개발은 지난해 계약 3년차로 이번 안진 제재 발표 이전에 재계약을 했지만 최근 이를 취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정지 개시일 이전에 안진과 2017년도 감사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도 감사인을 교체하도록 했다.

자회사 두 곳이 모두 안진을 감사 업무에서 제외시키면서 대림산업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일반화되면서 여러 계열사의 감사인을 동일한 회계법인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감안하면 대림산업도 안진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안진과 감사 1~2년차인 상장사가 감사인 변경을 희망할 경우 오는 31일까지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안진에 대한 제재방침을 밝힌 것이 지난 24일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감사인 교체를 일주일 만에 결정해야 한다.

감사인 교체를 결정해도 실무적인 문제가 남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회계법인 담당자들이 회사 상황을 이해시키는 데만 수개월이 걸린다"며 "이렇게 되면 기일 내로 감사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어려워져 자칫 감사보고서가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안진과 계약을 해지하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안진과의 감사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금융당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회사는 한 곳도 없다"며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 굳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1분기 사업보고서를 분기 종료 이후 45일 이내, 즉 5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며 "새로운 회계법인을 선정할 경우 1분기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림산업이 올해는 안진과의 계약을 유지하겠지만 내년쯤 신규 감사인 계약할 때 안진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대림산업의 사례처럼 안진과의 계약이 1~2년차에 해당해 감사인 교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건설사는 진흥기업과 태영건설 등이 있다. 이들 건설사도 감사인을 계열사와 동일한 회계법인으로 교체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진흥기업의 최대주주인 ㈜효성은 감사를 삼일회계법인에 맡기고 있다. 지주회사 격인 태영건설의 경우 자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는 한영회계법인이 감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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