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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9년 감사' 안진과 계약 끊는다 신규 회계법인 선임 검토, 증선위 제재 결정 영향

길진홍 기자공개 2017-04-03 08:16:12

이 기사는 2017년 03월 31일 11: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가 외부 감사인 교체를 추진한다. 안진회계법인과 맺은 3년 계약이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가 영향을 미쳤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2016 회계연도를 끝으로 안진회계법인과 3년 감사계약이 종료됐다. 올 초 다시 계약을 갱신했으나 신규 감사인 선임을 검토 중이다.

메가스터디가 이처럼 신규 감사인 선임을 추진하는 이유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제재 때문이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대해 조직적으로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이유로 1년간 신규 감사업무 금지 중징계를 내렸다.

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4월 5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의결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다. 안진회계법인은 상장사 전체와 비상장사 중 금융회사 감사를 할 수 없다. 다만 계약 2년차 이하인 상장사는 감사를 유지할 수 있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으로 안진회계법인과 계약이 종료된 메가스터디는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메가스터디는 2008년부터 9년간 안진회계법에 외부감사를 맡겼다. 3년 마다 수임계약을 갱신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동안 3차례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증선위 결정으로 외부감사인 교체를 검토 중"이라며 "오는 4월 5일 금융위에서 의결이 내려지고, 감사인 변경 대상이 최종 확정되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안진회계법인에 상주하며 감사인 교체 대상에 들어가는 법인 현황을 파악 중이다. 지난해 안진회계법인 감사를 맡은 상장사 가운데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는 기업은 약 8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5년 인적분할로 떨어져 나간 메가스터디교육은 삼정회계법인과 계약을 유지한다. 안진회계법인 외에 감사를 맡긴 메가엠디, 메가넥스트, 성북메가스트 등의 계열사도 기존 계약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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