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재산신탁 5년째 휴업 [신탁 경영분석] 한화생명도 수탁고 7억 제자리
김현동 기자공개 2017-04-24 08:33:00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1일 15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회사 최초로 신탁업 겸영 인가를 받았던 미래에셋생명이 재산신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5년 가까이 재산신탁 수탁고에 변동이 없다. 사실상 재산신탁 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21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재산신탁 수탁고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11억 1400만 원이다. 수탁하고 있는 재산은 부동산으로 2012년 3월 말 62억 원에서 같은 해 6월 말 11억 1400만 원으로 줄어든 이후 변화가 없다.
금전신탁쪽에서는 퇴직연금신탁을 중심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금전신탁 수탁고는 1조 5649억 원으로 전년대비 2594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7115억 원으로 2015년의 7980억 원에 비해 줄었으나, 퇴직연금신탁이 3000억 원 이상 늘어난 8534억 원으로 수탁고를 채웠다(아래 '미래에셋생명 신탁 수탁고 추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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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탁 인가를 받은 보험사 중에서는 한화생명도 지난해 6월 말 첫 부동산신탁 7억 원 이후 수탁고에 변동이 없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현재 재산신탁 수탁고가 42억 4976억 원으로 14억 원 늘었다. 흥국생명은 1조 4778억 원으로 재산신탁 수탁고가 가장 많은 곳이다. 교보생명은 재산신탁 인가를 받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제420조 제1항 제8호)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73조 제4항 1호)은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집합투자업·신탁업·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또는 등록 업무를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신탁업 인가를 받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을 계속해서 하지 않고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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