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금융그룹 운용사, NPS펀드 올해도 싹쓸이할까 메자닌·코인베펀드 독립계PE보다 금융계열이 유리..내달 18일 접수마감

윤동희 기자공개 2017-05-10 06:15:00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7일 16: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기금(NPS)이 메자닌(Mezzanine) 펀드와 공동투자(Co-Investment) 펀드 운용사를 모집 중이다. 과거 사례나 펀드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금융그룹의 계열사가 출자권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1일 2017년 국민연금기금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를 냈다. 메자닌 펀드와 공동투자 펀드가 심사 대상이다. 접수 마감일은 내달 18일까지다. 최종 운용사 선정은 면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에 이뤄진다.

◇ 총 7000억 출자 예정…공동투자펀드는 NPS 전용펀드 성격

메자닌펀드는 위탁운용금액이 3000억 원이고 선정 대상은 2개 운용사다. 각 사별로 최대 1500억 원을 배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이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출자약정금은 50% 이하여야 한다. 메자닌은 투자 형태 중 하나로 중·후순위 인수금융이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기타 투자원금 보호옵션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메자닌 펀드는 이러한 투자 대상에 펀드 약정 총액의 절반 이상을 소진해야 한다.

투자기간은 4년, 만기는 8년이다. 운용사는 약정총액의 2% 이상을 출자해야하고 관리보수는 2% 이하다. 성과보수는 내부수익률(IRR) 기준 7% 상회 시 초과수익의 10% 이하로 받아갈 수 있다. 수익률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IRR 8% 이상 기록 시, 초과수익의 15% 이하의 보수를 받아간다는 조항을 택할 수도 있다.

공동투자펀드에 대한 위탁운용금액은 4000억 원이고 선정 대상은 2개 운용사다. 각 펀드별로 최대 2000억 원을 투자 받을 수 있다. 이 펀드는 국민연금이 출자한 유한책임사원(GP)이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투자를 할 때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 펀드다. 공동투자 비율은 전체 펀드에서 8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사실상 공동투자 전용펀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이 펀드의 앵커투자자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출자약정금은 총액의 60% 이상이
돼야 한다.

공동투자펀드의 운용사는 딜소싱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관리보수가 투자잔액의 0.8% 이하로 낮게 설정돼 있다. GP 출자약정비율도 통상적인 비율(2%)보다 훨씬 높은 20%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투자자 섭외가 어려운 구조다. 관리보수가 낮고 출자약정액이 높지만 자체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금융사라면 국민연금의 투자 기회에 함께 참여해 수익을 향유하는 투자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 메자닌 펀드, 1차·2차 선정사 모두 금융그룹 자산운용사

메자닌 펀드는 이번이 세번째 모집이다. 2009년과 2013년에 1차, 2차 모집을 했는데 대부분 금융지주계열 운용사가 출자약정권을 따냈다. 1차에는 6곳의 GP(PEF 운용사)가 최종 선정돼 총 7000억원이 메자닌 분야에 분배됐다. 우리프라이빗에퀴티-블랙스톤 컨소시엄과 하나은행-하나대투증권이 각각 2000억 원을, 국민은행-KB자산운용과 신한은행-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각각 1000억원을, 대신증권-흥국투신운용, 산업은행 PE 사업부가 각각 500억원을 받았다.

2차 2013년에는 약정 총액이 2000억 원으로 줄었다. 각각 1000억 원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신한BNP파리바와 KB자산운용 두군데를 선정했다. 당시 최종 발표(PT)에서 참여한 하우스도 대신증권-도미누스 컨소시엄과 KTB자산운용이었다. 독립계 PE도 메자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펀드를 메자닌에만 한정하는 것은 PE 운용사 성향상 맞지 않기 때문에 금융계열사 간에만 경쟁이 치열했다.

공동투자펀드도 독립계 PE보다는 금융지주 계열사나 중대형 증권사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투자펀드의 GP 출자약정비율이 20% 이상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만 유한책임사원(LP)로 유치하고 GP가 최소한의 비율인 20%만 약정한다고 해도 35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일부 독립계 PE도 공동투자 펀드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실제 제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 국민연금이 LP로 참여하고 있는 GP의 블라인드 펀드와 공동투자하는 형태라 기존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사모투자펀드(PEF)를 운용중인 곳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자산규모가 적당히 크면서도 주기적으로 PEF를 설정하기 어려운 증권사가 적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