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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카드-밴사, '무서명거래 수수료' 갈등 분담금 산정방식 의견차 극명…기존 합의안 미이행 지적

안경주 기자공개 2017-05-08 10:28:46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8일 14: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국민카드, 신한카드와 부가가치통신망(VAN, 이하 밴)업계가 5만 원 이하 무서명거래(No CVM)와 관련한 수수료 분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올해부터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 만큼 무서명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산정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밴업계는 무서명거래 수수료와 관련해 밴대리점에 보전해줄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산정방식을 바꾸면 분담금만 늘어나기 때문에 카드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밴사들은 KB국민·신한카드로부터 5만 원 이하 무서명거래 수수료와 관련한 산정방식을 다시 정하는 요구를 받고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밴업계가 무서명거래 전면시행을 위해 합의한 내용조차 두 카드사가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무서명거래 전면시행 과정에서 야기됐던 카드업계와 밴업계 간 수수료 갈등이 재점화된 셈이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조회·승인,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중계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대행사업자다. 밴대리점은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고 밴사를 위해 단말기를 설치하는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밴업계는 지난해 무서명거래 시행을 하면서 밴대리점의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밴대리점은 가맹점에서 카드 전표를 수거해 전달하는 대가로 전표매입 수수료를 받는데, 무서명거래가 시행되면서 수거해야 할 전표가 줄어 밴대리점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카드사와 밴사가 논란 끝에 이를 보전해 주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밴대리점 전표매입 수수료 1건에 발생하는 36원 가운데 카드사와 밴사가 각각 18원과 12원을 보전해 주고 밴대리점이 손실 6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문제는 올해부터 밴사들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밴수수료 산정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정액제는 결제 건수당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고, 정률제는 결제금액에 따라 비율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밴수수료 산정방식이 바뀐 만큼 무서명거래 수수료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무서명거래 수수료를 기존 합의안과 달리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분담을 하는 사실상 정액제 방식에서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밴수수료가 정률제로 바뀐 상황에서 무서명거래 수수료만 정액제 방식으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밴업계는 두 카드사의 요구가 기존 합의안보다 무서명거래 수수료를 덜 부담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수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무서명거래 수수료도 정률제가 적용되면 두 카드사의 분담금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여기에 다른 카드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밴업계가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밴업계 관계자는 "합의안은 밴대리점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취지로 카드업계와 밴업계가 한 발 양보해 마련한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업계 전체가 어렵게 합의한 룰(합의안)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의 분담금이 줄어들면 결국 밴사들의 부담만 커지고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눈치만 보던 다른 카드사들도 동일한 요구를 해 비용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 중재안을 100% 수용해 밴사와 이미 합의를 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정산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금융위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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