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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밴·제이티넷 과징금 제재 미등록 단말기로 영업…이달 제재심서 최종 결정

안경주 기자공개 2017-05-08 10:28:58

이 기사는 2017년 05월 02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형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자 코밴(KOVAN)과 제이티넷(JTNet)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미등록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가맹점에 설치·영업해온데 따른 제재 조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코밴·제이티넷에 대한 검사 결과, 신용카드 가맹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공급·설치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 등 징계 수위는 이달 18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서 최종 결정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등에 의하면 밴사는 자신이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코밴과 제이티넷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밴사별로 수백개에 달하는 미등록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밴사가 직접 미등록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공급한 사례보다 밴대리점에 의해 공급·설치된 사례가 대부분으로 파악됐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조회·승인,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중계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대행사업자다. 밴대리점은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고 밴사를 위해 단말기를 설치하는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등록 신용카드결제 단말기의 경우 보안에 취약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형 밴사들도 금감원 검사결과, 미등록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공급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 때문에 밴업계 차원의 재발방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한국정보통신과 케이에스넷, 퍼스트데이터코리아 등 3곳에 대해 각각 과징금 5000만 원과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나이스정보통신은 과징금 5000만 원, 스마트로와 KIS정보통신은 각각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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