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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건설 매각, 2곳 LOI 제출 스토킹호스 방식 진행, 예비실사 이달 18일까지

김경태 기자공개 2017-05-15 08:13:46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2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STX건설이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했다. 관심을 드러낸 2곳의 투자자들이 인수전을 완주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서울회생법원과 매각주관사 삼일PwC는 이달 11일까지 STX건설 매각을 위한 LOI를 접수한 결과 2곳의 참여가 있었다고 밝혔다.

STX건설 로고

STX건설은 2005년 설립됐다. STX그룹의 건설사로 2010년에는 연결 매출이 7557억 원에 달하기도 했다. 그 후 과도한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진출과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STX그룹이 경영 위기를 겪자 STX건설은 결국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STX건설은 2015년 12월 매각을 진행했다. 하지만 본입찰에 참여한 인수후보가 예정가격 미만의 입찰가를 제시해 유찰됐다. 지난해 7월 재개된 매각에서는 8곳의 투자자가 LOI를 제출했지만 본입찰에는 모두 불참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매각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호스(Stalking-horse)'로 진행했다. 스토킹호스는 예비인수자를 수의계약으로 미리 선정해 놓은 후 경쟁입찰을 통해 본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회생법원과 삼일PwC는 예비인수자와 LOI 제출 업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회생절차 건설사 매물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던 세운건설과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는 이번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TX건설은 지난해도 실적과 재무가 악화됐다. 지난해 매출은 1298억 원으로 전년보다 65.62% 줄었다. 영업손실은 243억 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손실은 109억 원으로 34배 이상 확대됐다. 자본총계는 -654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이 심해졌다.

또 STX건설은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에 대한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는 STX건설이 2010년부터 2012년 회계기간 동안 사업손실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의 사업수지 분석자료를 임의조정했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달 11일부터 10개월 동안 STX건설의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LOI를 제출한 투자자들이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인수전에 끝까지 참여할 지 주목된다.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실사기간이다. 인수제안서 접수는 이달 19일 오후 3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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