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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체, 해외송금 길 막힐까 실명법에 발목..."빠르고 간편함에 무게둔 경쟁력 훼손 우려"

신수아 기자공개 2017-05-16 15:25:09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6일 15: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이 핀테크 업체의 해외 송금사업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8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한 비금융사도 독자적으로 외환 이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역시 소액 해외송금업 감독규정을 마련한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개정법 시행 후에도 핀테크 업체의 소액 해외송금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매 송금시 실명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는 개정법에 따라 고객들의 자체 계좌 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핀테크 업체는 매번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정비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되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지게 된다. 이 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단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나 100만원 이하의 원화송금 거래 등은 예외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러나 핀테크 업체의 경우 은행과 달리 자체적으로 고객 계좌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최초 회원 가입시 계좌 실명 확인 이외에도 이용자가 송금을 할 때마다 본인 명의 계좌인지 매번 확인을 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업체의 경우 매 송금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명법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다.

예를 들어 핀테크 업체를 통해 해외송금을 하고자하는 이용자는 매 송금시마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업체 직원과 영상통화를 통해 실명확인을 해야하는 상황인 셈이다.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 전면에 내세운 핀테크 업체들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간 은행이 독점해왔던 해외 송금 시장의 문은 개방되지만 정작 소액해외송금업을 준비하는 핀테크의 업체의 '실질적인' 사업 길엔 난항이 예상되는 배경이다.

이승건 회장은 "애초에 입법취지는 은행이 사실상 독점해 왔던 외국환업무를 핀테크 업체와 같은 비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소액에 한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서비스 및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모색하려는 것"이라며 "신설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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