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핀테크 업계 들썩, '규제완화' 기대감 '솔솔' 규제 방식 변화는 '장기전'

신수아 기자공개 2017-05-16 15:15:41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5일 07: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핀테크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핀테크 산업 전반에 우호적인 시각을 견지해 온 현 정부의 '지원 사격'으로 분위기가 반전되리라는 기대다.

지난 3여 년간 국내 시장엔 간편송금·간편결제·블록체인·P2P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핀테크 기업이 등장했다. 기존 금융과 IT의 결합으로 새로운 금융 방식이 잇따라 탄생했으나, 정작 관련 제도와 법령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실정이다.

◇P2P 기관 투자 문 열릴까...'교통정리' 기대

당장 내 달부터 가이드라인의 규제를 받는 P2P 업계의 기대감은 크다.

정부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기관투자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의 진입으로 위험 선호 일색인 투자자 구성이 보다 다양성을 갖게된다는 요지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P2P 투자 한도는 개별 업체당 연간 1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자금력이 풍부한 금융기관의 참여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의미다.

정작 금융 당국은 기관 투자자 참여 가능 여부를 두고 차일피일 유권해석을 늦춰 온 상황이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 어느 곳도 먼저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고 있었다. 아이러니한 상황에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기관 투자자만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됐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불협화음이 순차적으로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며 "다만 금융 정책·감독기관의 개편 논의가 가시화되는 점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1년여 시행한 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장에 적용되는 모습을 지척에서 살피겠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담당했던 금융 감독기관이 개편되면, 이는 큰 틀의 변화도 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규제 완화 움직임

일각에선 새 정부의 친(親)핀테크 기조가 규제 완화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실제 당국은 앞서 핀테크 비트코인 송금업체에 물리기로 했던 과도한 자기자본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핀테크업체 자기자본 한도 기준을 기존 2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현재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활용해 해외송금을 하고 있는 핀테크업체는 20여 개에 이른다.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해당 국가에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현지 화폐로 교환해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통해 해외송금 업무를 하고 있다.

과도한 예탁금 관련 규제도 일부 풀렸다. 당초 금융 당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일평균 거래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예탁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넉넉치 못한 핀테크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는 상당 부담으로 작용했다. 최근 규제 완화 움직임에 힘입어,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을 월 누적송금액을 실제 근무일수(약 20일)로 나누는 방식 대신 한 달(30일 기준)로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점차 더 사후규제 강화 방식으로 바뀐다면 핀테크 업계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을 것"며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각 핀테크 영역별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방식의 변화..."시간 걸릴 듯"

다만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 개편은 아직 '시기상조'다. 현행 시장의 핀테크 규제방식은 가능한 활동만 규정에 담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취해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핀테크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사전예방 중심 규제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사전규제 완화는 사후규제 강화와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사안으로 진중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차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현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초고속 사물인터넷(IoT)망 구축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영역에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사전규제 완화가 진행된다면 서민금융 발전에 핀테크 스타트업의 사회적 역할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