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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결제 확산' 밴·PG사, 규제차익 딜레마 금융당국, 미등록 결제단말기 제재...유사 영업행위 차별 논란

안경주 기자공개 2017-05-19 10:50:44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7일 07: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O2O(온·오프라인 연계)결제 확산으로 부가가치통신망(VAN, 이하 밴)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사업자의 영역이 비슷해지면서 금융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사업 영역은 비슷하지만 소관법이 달라 동일한 영업행위를 하고도 자칫 한쪽만 제재를 받는 '규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장 결제대행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간편결제와 O2O결제 확산 등 결제 환경 변화로 밴사와 PG사의 사업 영역이 점차 겹치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밴)과 온라인(PG)의 사업영역 구분이 명확했지만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밴사와 PG사들이 겸업을 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결제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신규 사업자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쫓아 밴사와 PG사들이 시장에 교차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밴사는 주로 오프라인 결제시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 결제 정보 중개, 가맹점 관리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PG사업은 온라인 가맹점과 카드사 간 결제정보를 연결해주고 온라인 가맹점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밴사는 총 23개사다. 이 가운데 PG사업을 겸업하는 곳은 한국정보통신 등 16개사에 달한다. 한국정보통신은 밴업계 시장점유율 1~2위 사업자다. 반대로 KG이니시스, LG유플러스, NHN한국사이버결제 등 PG업계 1~3위 사업자 모두 밴사업에 뛰어든 상태다.

그만큼 온·오프라인 결제대행업무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다. 여기에 일부 PG사들은 간편 결제와 O2O결제 확산에 힘입어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 등 오프라인 결제대행 업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PG사들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등 밴사의 영업행위를 하면서도 위법 사실에 대해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밴사와 PG사의 소관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밴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을,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각각 적용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밴·PG 겸업 사업자는 여전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동시에 적용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겸업 사업자가 아닌 PG사는 여전법 적용을 받지 않아 결제 단말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제에서 자유롭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서 휴대폰을 통해 결제를 마쳤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음식점(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을 한 후 카드를 받아 결제를 하면 오프라인 영역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PG사들이 가맹점에 제공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PG사들이 미등록 결제 단말기를 가맹점에 제공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한다. 여전법 제27조의4 등에 의하면 밴사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된 결제 단말기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전자금융거래법에는 결제 단말기와 관련한 규제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전자금융거래법은 온라인 결제대행업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오프라인 영역인 결제 단말기와 관련한 규제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며 "최근 온·오프라인 결제대행업무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새롭게 생긴 이슈"라고 전했다.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밴사는 여전법상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 결제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금융당국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PG사는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결제 단말기를 제공해도 여전법 적용을 받지 않아 리베이트 문제와 무관하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밴사와 PG사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 영역은 비슷해지는데 소관법이 달라 규제 차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안은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아직 시장의 혼란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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