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현대백화점, 시내면세점 '개장이냐 연기냐' '유커 귀환' 시기 저울질, '면세특혜' 관세청 감사 후폭풍도 변수

길진홍 기자공개 2017-05-19 08:26:24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8일 11: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연말 시내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사드 배치 악재로 영업 개시 연장 요청을 적극 검토했으나 최근 반한 감정이 한결 누그러지면서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맞물려 영업 개시 연장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매장 인테리어와 물품 구입 등에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상반기까지 분위기를 살핀 뒤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시내면세점 문을 열어야 하는 신규사업자들의 영업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아직까지 일정을 잡지 못했다. 당초 이달 중 업계 간담회를 거쳐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호 전 대표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PT를 위해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찾은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관세청은 "면세점 신규사업자들이 영업 시한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등을 소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신청자의 영업 개시일 연장 검토를 밝힌 이후 시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신규사업자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시내면세점 특허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곳은 모두 6곳이다. 호텔롯데,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 탑시티면세점, 부산면세점, 알펜시아 등이 작년 특허권을 따냈다. 이 가운데 호텔롯데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는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특히 영업 기한 연장에 가장 적극적이던 현대백화점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당초 신규 사업자 의견을 대변해 영업 개시 시점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새 정부 출범 후 유커 귀환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백 조감도 면세점 인테리어
<현대백화점면세점 내부 인테리어 조감도>

현대백화점 측은 "중국 관계 개선 여부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환경을 예단하기 이른 만큼 1~2개월 정도 추이를 지켜본 뒤 상반기 중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작년 말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을 입지로 내세워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따냈다. 대형 럭셔리 점포를 목표로 무역센터점 3개층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매장 인테리어에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

신세계디에프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한 연장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신규사업자 구제 논의가 늘어지는 이유는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감사원은 3월 5일부터 13일 동안 관세청에 대한 실지 감사를 실시했다. 관세행정과 일반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맞물려 특혜 의혹이 불거진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 대상에는 고위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종 보고서 작성 단계로 특혜 의혹이 실제로 드러날 경우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신규사업자 영업 시한 연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감사 이슈가 마무리된 이후에 특허심사위원회 소집 등 후속 절차기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