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운용·미래에셋대우, 5년전 판매 펀드 '피소' "투자위험 고지 못받아" 소송 제기…유진운용 두번째 피소
서정은 기자공개 2017-06-07 13:54:39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1일 14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대우가 5년 전 판매했던 사모펀드로 인해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이들이 투자자 보호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진자산운용은 같은 상품으로 인해 과거에도 소송을 당한 바 있다.에스제이엠홀딩스와 서화정보통신은 지난 4월 중순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유진자산운용이 펀드 운용의 주체로, 미래에셋대우가 판매사로서 각각 투자자 보호의무 및 적합성의 원칙 의무를 위반했으니 손실금을 돌려달라는 것이 골자다.
에스제이엠홀딩스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2년 말 유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인 '유진자랑사모펀드 2·4·6호'에 30억 원을 투자했다. 국내와 해외 자산을 절반씩 편입하는 상품으로 국내 AA등급 이상 우량채권과 A등급 이상 미국 보험증권이 투자대상이었다. 하지만 운용 중 보험증권에서 급작스러운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고 두 업체는 원금을 상당부분 손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제이엠홀딩스 관계자는 "손실 규모가 컸던데다 해당 상품의 투자위험성에 대해 얘길 듣지 못했다"며 "과거 다른 업체가 해당 상품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것을 안 뒤 대응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서화정보통신 측은 담당자 변경 등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다.
유진자산운용은 유진자랑사모펀드로만 두 번째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2015년에도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당시 한 기업은 유진자랑사모펀드에 투자했던 3억 원 중 1억 원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 사례를 봤을 때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유진자산운용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에 들어갔다. 유진자산운용은 "투자자 이익을 위해 펀드를 운용했으며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미래에셋대우 또한 "(미래에셋증권이었던) 판매 당시 투자위험이 고지된 상품제안서를 제안했다"며 "최근 접수된 사건이라 구체적인 부분은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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