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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 측, 주총 '표대결 승리' 새 주인으로 의결권 제한 등 불리한 입장 딛고 이사회 장악

김동희 기자공개 2017-06-07 08:13:38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2일 17: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에치디프로의 임시주주총회가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던 코디와 제미니밸류홀딩스(현 씨엔케이와이홀딩스) 측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의 의결권 제한 조치 등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우호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 표 대결에서 케이에스와이 측을 눌렀다.

주총 안건은 코디 측이 상정한 안건만 가결됐다. 사업목적 추가, 의장, 이사수 등의 안건은 부결됐다. 이사에는 최정환, 강민기·장운상·김병준 씨가, 감사에는 홍관목 씨가 선임됐다.

최정환 대표는 1979년 생으로 한양대학교 사회체육학과를 졸업했다. 얼마 전까지 코스닥상장사 아리온테크놀로지 대표이사를 맡았다. 강민기 씨는 리젠 관리부장을 거쳐 케이엠케이코프 대표를, 장운상 씨는 대우증권 IB사업부 출신으로 애플트리인베스트먼트의 이사를 맡고 있다. 사외이사인 김병준 씨는 삼성SDS 벤처사업부를 거쳐 현재 GB보스톤창업투자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홍관목 감사는 현재 휴림바이오셀 재무이사를 맡고 있다.

코디와 제미니밸류홀딩스 측은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불리한 입장이었다. 케이에스와이 측 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코디 측이 패하면서 의결권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코디 측이 투자목적을 거짓 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코디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운데 30만 4503주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대상 주식은 50만 주가량이다. 케이에스와이 측이 140만 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4배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케이에스와이는 네비스탁을 통해서도 의결권을 모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코디 측이 더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개인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상당수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디 측은 에치디프로의 주총 결과를 공시하고 법인 등기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케이에스와이 측은 의결권 확인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3명의 의결권 위임이 잘못됐다는 증거를 확보해 추가 인원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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