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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vs 기재부·국세청…종부세 회피 조장? 행자부, 징세편의 위해 지방세법 개정…국세청 종부세 우려 묵살돼

김현동 기자공개 2017-06-12 10:14:57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8일 11: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률 개정을 건의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세금 징수의 편의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종부세 회피 우려를 무시한 셈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신탁회사는 종부세 절세 마케팅을 벌였다.

8일 금융권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4년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종부세 회피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법률 개정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행자부는 법률 시행 초기라는 이유를 들어 국세청의 의견을 거절했다. 행자부는 체납 세금의 징수 효과를 보면서 법률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2013년 7월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어려움 때문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할 뜻을 밝혔다. 신탁재산의 경우 소유자는 수탁자이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돼 있어 납세의무자와 등기명의자가 달라 체납처분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 독립된 재산이면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독립된 재산이다. 이 때문에 위탁자나 수탁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같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으로 인해 부동산개발이나 선분양 시에 투자자나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 신탁이 이용된다. 행자부는 이런 신탁의 특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징세의 편의를 위해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강수를 뒀다.

행자부의 결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돼 있다. 금융위기로 부동산개발사업이 파산하면서 과세당국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부과했던 재산세가 체납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과세당국은 이 같은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탁업자(수탁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편법을 고안했다. 신탁재산의 재산세와 종부세 징세 업무를 사실상 민간(신탁업자)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재산세 징수율이 개선되면서 조세정의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아래 '재산세 징수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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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재산세 징수율이 개선됐다(자료 = 행자부 지방세통계연감).

그렇지만 세금체납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면에 종부세 회피라는 암초가 숨어 있었다. 신탁재산 별로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합산과세인 종부세의 효과가 약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종부세와 재산세의 세수 추이를 살펴보면 재산세에 비해 종부세의 수입 증가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아래 '재산세-종부세 세수 추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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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 행자부 지방세통계연감

국세청은 지방세법 개정 당시부터 종부세의 누진적 성격을 감안해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위탁자 별로 과세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법은 재산세를 신탁재산 별로 과세하도록 돼 있어서 종부세에 대해서는 위탁자 별로 (과세)하도록 법안 개정을 건의했었다"면서 "종부세는 그 취지상 수익자 과세가 맞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행자부의 징세 편의주의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항복한 결과 소득재분배라는 종부세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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