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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인 투자권유' 사모펀드 논란 시장 급성장했지만 법은 그대로…현실성 반영한 규제 나와야

이충희 기자공개 2017-06-19 09:25:0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15일 13: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49명에게만 투자를 '권유'해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된다. 지금도 인터넷 카페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공공연한 사모펀드 홍보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펀드 설명회 역시 설명회를 빙자한 투자자 모집행위라고 봐도 과하지 않다."(증권사 상품팀장)

총 49인까지만 청약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허들이 낮아져 관련 시장은 대폭 성장했지만, 사모 금융상품을 규정하는 잣대는 예전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생겨난 불협화음이라는 분석이다.

자본시장법 제9조는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써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집에 대해서는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50명 이상 사람들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모두 공모 상품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 평가다. 앞선 사례처럼 공공연한 '모집' 행위를 통해 투자자를 모아 사모펀드를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2015년 하반기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사모펀드 시장이 급성장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사모펀드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개인투자자들도 이 시장에 관심이 커져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환경"이라면서 "PB센터에서 개인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있는 한국형 헤지펀드들은 대부분 50인 이상 모집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사모펀드 규정 잣대를 '49개 계좌'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펀드 하나당 투자자가 49명을 넘지 않는 펀드는 모두 사모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 현장에서 실제로는 투자 권유를 몇명에게 했는지 정확히 카운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이 같은 업계 주장에 대해 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행위로 보고 투자설명서 등 각종 서류를 사전 공시해야 투자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 업계 관계자들은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다. 49인 청약 권유 관련 규제가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감독당국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행령을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사모펀드 하나당 49인 이하로만 청약을 권유했는지 알 방법도 없고 청약 권유의 기준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금감원도 최종 계좌 수가 49개 이하가 되는지만 점검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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