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 '내부거래 실태점검' 대상 계열사는 아이콘트롤스, 총수일가 지분 58%…아이시어스·HDC자산운용도
고설봉 기자공개 2017-06-23 08:02:1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1일 15: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의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9월 대기업집단에서 해제됐지만 이번 조사에는 포함됐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4월 기준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하고 총수가 있는 일반기업 45곳이 조사대상이다. 건설사 6곳이 대상에 올랐다.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부영그룹, 대림그룹, 한라그룹, 중흥건설, 태영그룹 등이다. 대우건설은 자산이 5조 원 넘지만 총수가 없어 제외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총 17개 계열사를 거느린 건설업을 모태로한 그룹이다. 이 중 상장사는 현대산업개발과 현대EP, 아이콘트롤스 등 3곳이다. 각각 1996년과 2006년, 2015년에 상장했다. 나머지 14개 법인은 비상장사이다. 이외 해외에도 12개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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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현대산업개발 기업집단 내 17개 계열사들 간의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 23조는 전 계열사에 걸쳐 자금, 일감, 상품, 용역 등에 관해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주요한 조사 항목이다.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 20%) 이상인 계열사에 대한 특수행위 및 지원을 제한한다.
현대산업개발 최대주주는 정몽규 회장이다. 지분율 13.35%이다. 이외 정 회장의 부인과 자녀 등 친인척과 특수관계사들의 보유 지분율을 합해도 18.56%에 그친다. 정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율만 놓고 보면 현대산업개발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조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은 이번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현대산업개발 자회사로 놓여있는 만큼 이번 공정위의 실태점검 대상이 되는 계열사의 수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아이콘트롤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정 회장의 보유 지분율은 29.89%이다. 더불어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총 합하면 정 회장 및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율은 58.04%로 뛴다. 이 경우 법 적용을 받게 된다.
또 현대산업개발의 손자회사이면서 정 회장 및 친인척 지분이 33.34%인 아이시어스도 점검 대상이다. 이외 정 회장이 지분 87.09%를 보유한 HDC자산운용도 대상이다.
아이콘트롤스와 아이시어스, HDC자산운용은 전 기업집단에 걸쳐 매출·매입, 자금거래, 신용지원 등의 거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결국 현대산업개발 기업집단 내 대부분 회사들이 이번 공정위 내부거래 실태점검의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 자체적으로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아이콘트롤스는 대상"이라며 "기업집단 안에서 아이콘트롤스와의 거래 관계를 맺는 법인들이 모두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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