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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내부거래 핵 '롯데정보통신' '쇼핑·카드·호텔' 매출 의존, 총수일가 '지분 24%' 규제 대상 편입

길진홍 기자공개 2017-06-23 08:02:41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1일 15: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에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면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 가운데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커 지난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비상장사인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 처음으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로베스트아게(LOVEST.A.G)가 소유한 지분 10.45%가 사실상 신격호 총괄회장의 소유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6.82%,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3.99%,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3.51% 등 총수일가가 소유한 롯데정보통신 지분이 24.77%이다. 비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20%를 넘을 경우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롯데정보통신 주주현황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 사익 편취 대상 편입 당시 내부거래 비중이 85%에 달했다. 2015년 매출액 6025억 원 가운데 5192억 원을 내부거래에 의존했다. 2014년 매출은 5607억 원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81%에 달했다. 이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 내부거래 비중 평균인 9%를 크게 초과한다. 개별 집단별로는 태광 세광패션(100%), 두산 네오홀딩스(100%), 효성 공덕개발(89.7%)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으로 비교하면 주요 대기업집단 가운데 삼성물산(1조 4000억 원), SK㈜(1조 1000억 원) 다음으로 컸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 그룹 의존도가 더욱 심화됐다. 2016년 매출액 6222억 원 가운데 5801억 원이 계열사 거래에서 발생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93%로 전년대비 8%포인트 올랐다.

계열사별로는 롯데쇼핑이 1290억 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롯데카드 600억 원, 롯데건설 506억 원, 호텔롯데 659억 원, 마이비 247억 원, 우리홈쇼핑 222억 원 등도 내부거래로 매출을 지원했다. 쇼핑, 호텔, 홈쇼핑, 금융 등의 주력 계열사와 고루 거래를 텄다.

롯데정보통신은 전산용역과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한다. 그룹이 운영하는 마트와 수퍼 편의점을 비롯한 금융회사와 건설사 등에 전산망을 제공하고 유지보수 등 통합 IT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룹 소유구도 차원에서는 롯데쇼핑 지분 4.81%를 소유한 대주주로 신 회장의 지배력 강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홍기획과 롯데쇼핑 끈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제재를 받는 건 아니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 가운데 시장가와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거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있을 경우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 거래가격이 시장가와 격차가 7% 미만이거나 50억 원 아래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 또는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거나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 경우 조사 대상이 된다.

롯데그룹 측은 "롯데정보통신과 계열사 거래 대부분이 업무상 보완과 연관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을 준수해 시장가격에 기초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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