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조합 우선손실충당금 폐지, 법제화 필요" 벤처캐피탈협회 기자간담회···"벤처조합 결성·투자 위축 요인"
김동희 기자공개 2017-06-28 07:44:43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7일 16: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 업계에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우선손실충당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986년 창업지원법을 만들면서 도입한 우선손실충당금 제도가 2000년부터 법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여전히 관행으로 남아 벤처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27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우선손실충당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벤처조합의 손실배분을 하지 못하도록 법(창업지원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손실충당금은 벤처조합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위탁운용사(GP)인 벤처캐피탈의 출자금부터 손실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 운용중인 486개 벤처조합 가운데 49%인 238개 조합에서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운용사의 최소출자한도가 조합결성액의 1%인 상황이지만 우선손실충당금제도의 관행화로 조합결성액에서 차지하는 GP출자액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국민연금,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빅3 기관투자자가 출자한 조합이다.
실제로 빅3 기관투자가가 출자한 132개 조합 가운데 63.6%인 84개 조합에서 우선손실충당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결성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협상력을 지닌 기관투자가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선손실충당금은 민간출자를 유도한다는 당초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위탁운용사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창업지원법을 개정하면서 우선손실충당제도 조항을 삭제한 데 이어 2009년 모태펀드 기준 규약도 개정했다. 2015년에는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남아 벤처캐피탈의 신규 벤처조합 결성을 위축시키고 투자여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벤처캐피탈은 중간 배분받은 금액도 조합청산시까지 별도로 관리해야 돼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손실충당금의 비중도 자본금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충격 발생시 대규모 부실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역시 크다.
장일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팀장은 "우선손실충당금제도는 국내 벤처펀드에만 존재하는 제대로 투자조합 제도의 원리원칙에 위배된다"며 "투자조합의 손실에 대해 창업투자회사가 우선손실충당 등 일반 투자가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행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손실 배분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단기적으로는 GP에게 중간 배분할 금액을 청산시까지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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