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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과감한 지분정리 '사익편취 계열사' 제로 오너일가, DK유엔씨 주식 해소...규제 선제대응 '투명성 제고'

심희진 기자공개 2017-07-07 08:15:45

이 기사는 2017년 07월 04일 13: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 실태 점검 대상에 지난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곳까지 포함한 가운데 동국제강의 선제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일감 수혜 계열사인 디케이유엔씨는 과감한 주주 구성 재편을 통해 공정위 사정권에서 벗어났다. 그룹 정보 보안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사업을 축소하기보다 오너일가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안을 택했다.

디케이유엔씨는 동국제강의 대표적인 일감 수혜 계열사다. 동국제강 계열사들의 전산망 관리 및 소프트웨어(S/W)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맡으며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05년 동국제강에 인수된 디케이유엔씨는 매년 전체 매출의 30~50%를 내부거래로 확보해 왔다. 지난해에도 총 매출 1726억 원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410억 원을 동국제강, 인터지스 등 특수관계자들로부터 벌어들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고 △내부거래가 연간 200억 원 또는 총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2012년까지만 해도 디케이유엔씨는 내부거래 규제와 관련해 매출액뿐만 아니라 지분율 요건까지 모두 충족했다. 2012년 말 기준 비상장사인 디케이유엔씨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30%였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동생인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이 각각 15%씩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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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자 디케이유엔씨는 선제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부회장은 2013년 디케이유엔씨 지분 30%를 모두 계열사인 유니온스틸에 매각했다. 기존에 디케이유엔씨 지분 14.68%를 보유하고 있던 유니온스틸은 동국제강(51.9%)에 이어 2대 주주(44.68%)에 올랐다.

업계에선 디케이유엔씨가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범답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고자 외부 업체에 시스템통합(SI) 업무를 맡길 경우 보안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 또한 철강업의 경우 전산망을 통해 공장 가동 일정 등 핵심 업무를 결정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한 번 SI업체가 정해지면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사업 자체를 줄이기 보단 소유 구조를 바꿔 정면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디케이유엔씨의 총수일가 지분 정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비해 미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업 시스템 등이 모두 전산 작업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거래 상대방을 변경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동국제강은 앞서 2012년에도 내부거래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계열사 간 합병을 단행했다. 대표적인 일감 수혜 기업이었던 디케이에스앤드는 내부거래 비중이 80%에 달했다. 장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 등 친인척이 총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동국제강은 디케이에스앤드를 인터지스에 흡수합병해 총수일가 흔적을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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