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銀 금융회사 아니다? 금융위 해석 근거는 금산법상 금융기관 해당 안 돼…안진회계 감사 계속 가능 결론
원충희 기자공개 2017-07-07 10:41:57
이 기사는 2017년 07월 05일 10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행이 신규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을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한 근거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금융위는 수협은행이 금산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 안진의 신규업무 금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지난 4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부실감사 등의 이유로 안진에 1년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제재를 내렸다. 업무금지대상은 △상장법인으로 감사차수 3년 이상(비상장사 제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 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금융기관이다. 감사업무 1~2년차의 법인은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교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진에 외부감사업무를 맡기고 있는 수협은행의 경우 금산법상 금융기관에 속하는지가 불분명했다. 수협은행은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만약 해당된다면 계약 중도해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협은행은 안진과 지난해 회계감사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2018년까지 3년이다.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금융위는 금산법 제2조에 주목했다. 금산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을 정의한 항목이다. 이에 따르면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시중은행, 지방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기업은행이 적용대상이다. 수협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금융위는 이를 근거로 수협은행이 금산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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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금산법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항목에 적혀있지 않으면 (성문법 체계상)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수협은행은 물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명시돼 있지 않은 다른 특수은행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수협법의 은행 간주규정(제141조의4 제2항)도 금산법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수협은행은 은행권과 유사한 감독과 규제를 받는 등 사실상 은행으로 간주되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기업은행처럼) 금산법에 수협은행 내용이 명문화돼 있지 않는 한 은행 간주규정을 이유로 금산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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