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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젠 "前 경영진 횡령우려 완전 해소" 2심서 원심판결 유지…"실적 순항통한 재무구조 안정 기대"

김세연 기자공개 2017-07-10 13:38:30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0일 13: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엠젠플러스가 전(前)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관련한 우려를 해소할 전망이다.

엠젠플러스는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이 전 대표이사인 신용현 씨의 26억 원 규모 횡령 ·배임과 관련한 2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씨는 현 최대주주인 셀루메드가 엠젠을 인수하기 이전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고발됐고 추가조사에서 개인적 담보를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드러나며 재판에 넘겨졌다.

엠젠플러스 관계자는 "전 대표이사인 신씨의 횡령·배임은 현 경영진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횡령과 관련된 자금은 이미 회사에 변제돼 실제 회사의 재무상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말혔다. 이어 " 2심 판결로 악재를 해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엠젠은 주력 사업인 현상기 사업관련해 자회사 성우시구유한공사(중국현지법인)의 수주 물량이 확대가 이어지고 있고 휴렛팩커드(HP)의 삼성전자 디지털프린트 유한공사(에스프린팅 솔루션) 인수로 추가수주도 기대하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현상기 사업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이어지는데다 미래사업으로 추진중인 바이오 사업부문도 이종장기 연구분야의 가시적 성과가 잇따라 나오는 만큼 꾸준한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엠젠은 신 씨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간 거래가 중지됐으며, 지난 달 8일 실질심사를 거친 후 거래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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