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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수입사' 길진인터내셔날, 기업회생절차 돌입 개인 소유 최대 규모 회사..법원, 스토킹호스 방식 M&A 검토 중

송민선 기자공개 2017-07-17 08:34:29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1일 09: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와인 수입사 길진인터내셔날이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업력 18년의 중견 회사인 만큼, 길진인터내셔날의 재기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전날 오후 길진인터내셔날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길진인터내셔날이 지난 6월 2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지 한 달 만이다.

이에 따라 길진인터내셔날의 주주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오는 24일까지 법원에 유가증권과 채권 보유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법원은 조사를 통해 길진인터내셔날의 채무관계를 확정한 후 관리인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9월 29일로 정해졌다.

길진인터내셔날은 업계 'TOP 5'로 꼽히는 개인 소유 최대 규모 와인 수입사다. 이용관 대표가 금양에서 나와 2000년에 설립했으며, 현재 김양한 전 금양 대표와 공동 경영을 맡고 있다.

길진인터내셔날은 와인 업계 최초로 대형 와인셀러와 냉난방설비를 갖춘 보세 창고를 완공해 이슈가 된 바 있다.

길진인터내셔날의 감사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은 매년 200억 원 내외, 영업이익은 10억 원가량을 창출해왔다.

하지만 무리한 시설투자 등으로 회사상황이 나빠졌고, 2016년엔 외부 감사인인 진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한편 법원에선 길진인터내셔날 인수를 원하는 업체들이 존재하는 만큼, 회생절차에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의 M&A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스토킹호스는 회사를 매각할 때 예비인수인을 찾아 수의계약을 맺은 후, 경쟁입찰을 다시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개입찰이 무산되는 경우 예비인수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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