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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지주사, '미포·금융·풍력' 남았다 [지배구조 분석]로보틱스, 중공업·일렉·건설 지분율 20% 넘겨…향후 2년안에 정리해야

강철 기자공개 2017-08-03 10:20:04

이 기사는 2017년 08월 02일 15: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로보틱스가 주식 교환을 통해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행위제한 규제를 충족했다. 현대미포조선, 금융사, 풍력발전 계열사 관련 지분을 정리할 시 지주회사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다.

현대로보틱스는 오는 11일 △현대중공업 주식 820만 주 △현대일렉트릭 주식 529,553주 △현대건설기계 주식 38만 5808주 매입한다. 지난달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주주들을 대상으로 접수한 공개매수 물량이다.

이들 3사 주식을 넘긴 주주들은 양도 대가로 현대로보틱스 신주를 받는다. 발행 예정 신주는 총 424만 6196주다. 보유 주식을 대부분 청약 물량으로 내놓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현대로보틱스 지분율을 25.8%까지 높이며 최대주주 지위를 공고히 한다.

주식 교환이 마무리되면 현대로보틱스의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지분율은 각각 27.84%, 27.64%, 24.13%로 상승한다.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비상장사는 40%) 보유해야 한다'는 행위제한 요건을 갖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대로보틱스가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한 궁극적인 목적은 자회사 지배력 강화를 통한 지주회사 규제 해소"라며 "주식 스왑으로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중 가장 핵심적인 규제를 충족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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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대상 계열사 중심

이번 주식 교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수순은 8부 능선을 넘어섰다. 남은 정리 대상은 △현대삼호중공업이 보유한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 △현대미포조선이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지분 7.98% △하이투자증권·하이자산운용·현대선물 △태백풍력발전·태백귀네미풍력발전 등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이 들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단 지분 100%를 갖는 건 가능하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뼈대를 구성하는 지배구조는 '정몽준 이사장→현대로보틱스(지주회사)→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손자회사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 지분을 모두 처분하거나 57.7%를 추가로 매입해 100% 자회사로 만들어야 한다.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100% 자회사로 만드는 것보다는 지분을 모두 처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련해서 지분 42.3%를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분 42.3%를 현대중공업에 매각할 시 그룹의 지배구조는 '총수 일가→현대로보틱스(지주회사)→현대중공업(자회사)→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손자회사)'로 한 단계 간소해진다. 증손회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을 40% 이상(상장사는 20%) 가져야 한다는 지분율 규정도 자연스레 충족한다.

현대미포조선이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지분 7.98%도 2019년 4월 전에 모두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지분들은 향후 2년 안에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될 전망이다. 현대미포조선은 신규 순환출자를 유발한 현대로보틱스 지분 7.98%를 지난 6월 블록딜로 처분해 약 3500억 원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현대중공업 지분 7.98%의 현재 가치가 8000억 원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해 블록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투자증권·하이자산운용·현대선물 등 일반 지주회사가 거느릴 수 없는 금융사들은 이미 지난해 매물로 나왔다. 향후 2년 안에 정리해야 하는 만큼 원매자가 나올 시 빠르게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SK증권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케이프투자증권이 추가로 하이투자증권을 눈여겨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지분 35%, 37.5%를 각각 보유한 태백풍력발전, 태백귀네미풍력발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리 부담이 적다. 소수 지분을 매입해 지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그룹이 풍력발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 지분을 모두 매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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