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본입찰, 세운건설 vs SM그룹 건설사 M&A 포식자 정면충돌, 스토킹호스 수의계약자 우선권 존재 '부담'
김경태 기자공개 2017-08-07 08:23:04
이 기사는 2017년 08월 04일 17: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일건설이 새 주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수의계약을 통해 원매자를 확보한데 이어 본입찰에도 2곳의 업체가 관심을 드러냈다.4일 매각주관사 딜로이트안진은 이날 오후 3시 한일건설 매각 본입찰을 마감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세운건설과 삼라마이다스(SM)그룹 2곳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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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건설은 지난 해 상반기까지 건설회사 매물이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입찰에 참여했다. 그 후 약 1년 동안은 M&A 시장에서 돌연 자취를 감췄다. 이번 한일건설 인수 입찰을 완주하면서 되살아난 M&A 본능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그간 세운건설은 건축과 토목에 강점이 있는 건설사들을 품어 왔다. 금광기업과 남광토건, 극동건설이 그 예다. 한일건설 역시 건축과 토목에 고른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건설은 지난해 국내·해외 건축 부문에서 전체 매출의 62.46%에 해당하는 1210억 원을 거뒀다. 국내·해외 토목은 727억 원으로 37.54%를 차지했다.
SM그룹 역시 한일건설의 건축·토목 능력에 눈독을 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SM그룹의 기존 건설사들은 주택사업에 치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SM그룹은 지난해 동아건설산업을 사들였다. 그리고 올해에는 경남기업을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한일건설 인수전에서도 최종 승자가 된다면 고대하던 건축·토목 강화를 이뤄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운건설과 SM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인수 여부가 확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한일건설 매각이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각 측은 이미 수의계약을 맺은 매수자를 확보했다. 본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수의계약자에게는 같은 금액으로 매수할 권한이 부여된다.
매각주관사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는 본입찰 후 5영업일 이내에 선정하도록 돼 있다"며 "다음 주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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