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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양도차익 규제 풍선효과 덕보나 [대주주 과세강화] ③공모펀드, 과세혜택 지속…브라질국채등 절세상품 재부각

이승우 기자공개 2017-08-10 08:57:42

이 기사는 2017년 08월 09일 10: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 뿐 아니라 일반 주주들에게도 과세를 해오고 있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외 규정을 둬 비과세 혜택을 줬다.

그동안 주식 투자의 비과세 혜택은 자산가들에게 상당한 매력이었다. 예금이나 보험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세금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자산가들이 주식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 24만명 중 주식 보유자는 74%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중 주식 비중은 2016년 17.2%에서 올해 20.4%로 크게 늘었다. 펀드를 다소 줄이면서 직접 투자를 늘려온 것.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게 될 경우 그동안 누렸던 비과세 메리트가 사라지면 주식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안 상품이 주식을 일부 대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시중은행 PB는 "이미 대주주 지위에 있는 고객이 많지만 주식 자산이 100억 원대인 고객중 정책에 따라 대주주 지위에 새롭게 등극할 분들이 꽤 있다"며 "이 분들은 특정 종목의 비중을 줄이면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거나 다른 세제 혜택 상품으로 일부 자산을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PB는 "대주주 과세 강화에 대한 정부 정책 발표가 있자 이와 관련된 고객 문의가 늘어나고 있고 주식 자산 비중을 일부 조절하는 방향으로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주식 투자이지만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펀드 투자다. 다만 사모펀드에 편입한 주식 자산도 대주주 지분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세제 혜택 대안 상품으로는 공모펀드가 유력하다. 주식 직접 투자의 풍선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자산운용사 대표는 "대주주 과세를 피해 일부 자산가들이 공모펀드 비중을 늘릴 유인이 충분히 있다"며 "업계에서 덕망이 있는 매니저, 그리고 펀드 위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모펀드와 더불어 사모펀드와 유사한 신탁상품은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는 대주주 적용대상이 아닌데다 신탁의 소유권이 수탁자로 넘어가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위탁자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신탁에 편입된 지분 역시 대주주 지분율에 합산되는 주식이 된다.

주식 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자산가들에게 어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미 비과세 상품인 브라질 국채를 자산가들이 최근 더욱 적극적으로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증권사 PB는 "이제는 세제 혜택이 많은 상품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며 "자산가들이 물가연동국채와 10년 만기 이상 장기국채, 그리고 브라질국채를 대거 매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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