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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과세강화 직격탄 맞은 증권사 "영향 크지 않을 것" ①점진적 과세강화, 예견된 일...외국인 이중과세 불가, 영향 미미

이승우 기자공개 2017-08-10 07:32:00

이 기사는 2017년 08월 08일 13: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대주주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 부담도 높이기로 하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코스피 기업의 대주주 요건을 현행 '지분 1% 또는 보유액 25억 원' 기준을 내년에 '1% 또는 15억 원'으로, 2020년에는 '1% 또는 10억 원', 2021년에는 '1% 또는 3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정 변화로 인해 대주주로 규정될 경우 양도세를 기존 20%에서 25%로 높여 내야 한다.

양도세 강화
대주주 양도세 강화 과세 기준, 출처: 한국투자증권

대주주 과세 강화로 매물이 출회, 주식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대체로 대주주 과세 강화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점진적 과세 강화, 영향 적을듯"

NH투자증권은 지난 3일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고서을 내고 "세법개정안 효과에 대한 오해에 비롯된 급락과 과매도가 있었다"며 "현재 주식 비중을 줄여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는 점진적 확대가 현실화되는 것이지만 장기적인 이슈"라며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도 잇따라 보고서를 내고 세법 개정의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추가된 규제는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단기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보유지분을 대규모로 출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은 "세율도 인상되고 과세 대상도 확대되기 때문에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조세정의 실현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언급해왔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주주 외 일반 주주들의 양도차익 과세가 빠진 점을 주목하기도 했다. 더불어 점진적인 과세 기준 강화라는 점에서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정부는 과거 산업화 초기에 주식시장을 통한 저축 동원과 자본 축적을 취지로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거래에 대해 비과세 정책을 유지했다"며 "하지만 2011년부터 주식시장의 성숙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이유로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추진해 왔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양도차익은 전면 과세하되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거래세를 부과하다가 점진적으로 자본이득세로 전환에 성공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대신증권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라면 주식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향후 그 진행방향에 따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외국인 과세강화 영향 미미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국내 투자자 뿐 아니라 외국인(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상장주식에 대해 외국인은 대주주로 분류가 될 경우에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되는데 외국인 대주주 분류 기준을 기존 '지분 25% 보유'에서 '5% 이상 지분 보유'일 경우로 범위로 확대되게 된다. 이로 인해 외국인 매물도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우려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91개국)의 국가와 조세협약을 맺어 이중과세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해당 국가에 주식 투자와 관련된 세금을 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만을 비롯한 조세피난처인 버뮤다와 케이만아일랜드, 버진아일랜드와는 조세협약을 맺지 않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은 이미 대부분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외국법인들은 세법개정안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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