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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매각가 8000억 수용…'손해배상한도' 별도 논의 [금호타이어 M&A]더블스타와 세부사항 협의 나서…주주협의회 잠정 연기

윤지혜 기자공개 2017-08-23 07:55:49

이 기사는 2017년 08월 22일 09: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더블스타가 제시한 가격 인하를 수용해 매각가를 8000억 원으로 정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주식매매계약(SPA)상 진술과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에 있는 손해배상한도는 다시 정한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이를 먼저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주주협의회를 연기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더블스타가 요구한 가격인하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거래 한 관계자는 "채권단과 더블스타 간 맺은 SPA에 따르면 더블스타가 딜을 드롭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단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며 "기존 거래가에서 16.2% 할인한 8000억 원으로 계약을 다시 맺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2분기 실적 악화를 이유로 채권단에 매각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아직 공식 주주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지만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거래가 전면 무산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채권단은 8000억 거래금액 수용을 전제로 SPA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M&A거래에서는 매각자와 원매자가 진술과보장 조항을 통해 손해배상한도를 정한다. 원매자가 인수한 후 거래 대상 회사에 중대한 결점이 발견됐을 때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거래 금액의 일부를 별도의 계정을 통해 잡아놓는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10% 안팎으로 한도를 정하지만 금호타이어의 경우 16.2%로 정했었다. 이번에 더블스타가 요구한 할인폭과 같다.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실적이 이미 악화되고 있었고 부실 요인이 적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한도를 좀 더 크게 설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거래 금액을 8000억 원으로 수정하면 이 한도폭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 이미 실적악화분이 가격에 어느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채권단 입장에서는 손해배상한도를 최대한 낮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에서 고등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손해배상 발생요인이 어느정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어느정도 협상이 진척되면 주주협의회에서 최종 매각가 및 세부 조정안에 대해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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