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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안한다 거래소 인가제 도입 안해, 본인확인·의심거래보고 강화

안경주 기자공개 2017-09-04 10:28:50

이 기사는 2017년 09월 03일 13: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디지털가상화폐 또는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동안 검토했던 거래소 인가제 등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시장이 과열되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가상화폐를 활용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우회규제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은행의 본인확인,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화폐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법적 규율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가상화폐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다른 민간영역에서 개발된 것으로 블록체인을 기반해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탈규제화, 탈중앙화를 기치로 내걸고 가상화폐가 나온 것인 만큼 제도권 내 편입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이자 가치척도, 가치저장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지녀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지급의 제한, 높은 변동성, 불확실한 가치로 화폐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해석이다. 통화는 법률에 따라 법화의 지위가 부여되고 강제통용력을 지닌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민간에 의해 개발되고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검토해 온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도 도입되지 않는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이 아닌 것으로 본 만큼 정부가 나서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감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인가제를 도입할 경우 공신력을 부여해 부작용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금융거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거래 질서 투명성 및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은행을 통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를 관리할 때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확인이 된 이용자의 계좌에서만 해당 가상계좌로 입출금되도록 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가상화폐 취급업자와의 거래 시 거액의 현금이 자주 입출금되는 등의 의심거래를 직접 보고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는 도입하지 않지만 가상화폐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법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처벌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의 적용 범위에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조달(ICO)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단속을 하고, 해킹사고 등도 철저히 조사·제재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액 해외 송금업자가 가상화폐를 해외송금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액 해외 송금업자는 등록 단계에서 가상화폐 활용 여부를 등록한 후 매일 한국은행에 거래 내용을 보고하고 정산 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분기별로 가상화폐 관련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매달 관계기관 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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