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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된 가상화폐, 시장 위축 우려 첨단 핀테크기업서 유사수신업체로 전락, ICO 통한 자금조달 차질 예상

안경주 기자공개 2017-09-04 10:29:50

이 기사는 2017년 09월 04일 08: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의 칼'을 빼들면서 가상화폐 시장, 나아가 핀테크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 제도권 편입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가상화폐 거래가 유사수신·다단계와 같은 사기범죄와 동일시 되면서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 역시 유사수신업체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증권발행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Initial Coin Offering :ICO)도 규제키로 하면서 핀테크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가상화폐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해 이용자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응 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가상화폐 거래행위를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로 규제하겠다는 데 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금융업으로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지 않기로 하면서 거래소 등 가상화폐 취급업자 역시 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됐다. 특히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상화폐 거래행위도 포함키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행위가 '불법'이라는 뜻이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해 △고객자산 별도 예치 △설명의무 △다단계·방문판매 등 방문판매상 거래방식 금지의무 등 소비자보호와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가상화폐 자체나 개인간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부문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원칙적으로 가상화폐 거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방안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단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원칙적으로 불법사업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 핀테크기업으로 제도권 편입을 기대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등 취급업자들이 오히려 유사수신업체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향후 가상화폐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가상화페를 이용한 자금조달도 규제키로 하면서 핀테크기업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발표한 대응방안에는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과 같은 증권발행 방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키로 했다.

문제는 최근 핀테크 업체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ICO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투자자 확보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점이다. ICO는 새 가상화폐를 만든 기업이 자사의 암호화 기술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투자금을 모으는 방법이다. 주식시장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증권발행 IPO(기업공개)와 유사하다. 국내의 경우 지난 5월 블록체인OS가 보스코인(BOScoin)의 Pre-ICO를 통해 30억을 유치했고, 글로스퍼의 하이콘(HYCON), 베리드(Berith) 코인 등도 이달 ICO를 목표로 다양한 가상화폐를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통화를 이용해 증권발행과 같은 공모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기업의 IPO와 비슷하다"며 "ICT 기반의 핀테크 업체들이 주로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ICO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자 확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고, 향후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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