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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양주시 수처리 사업 5년만에 재개 올초 변경 협약 체결, 사업장 개설 공사 시작

이명관 기자공개 2017-09-11 08:18:29

이 기사는 2017년 09월 07일 14: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건설이 양주시 수처리사업을 5년만에 재개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법정 분쟁이 이어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지난 1월 양주시 수처리사업 현장을 개설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이번 수처리사업은 양주시 주도의 민간투자사업이다. 양주시는 광적면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광적하수도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시설은 일 평균 2만 3000톤을 처리하는 규모다.

이를 위해 양주시는 2010년 5월 양주환경㈜와 사업시행사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화 했다. 시공은 한화건설이 맡았다.

양주환경㈜는 한화건설(19%)을 비롯해 GS건설(19%), 동부건설(15.5%), 삼화건설(15.5%), 경우크린텍(15.5%), 대양바이오테크(15.5%) 등이 출자해 설립한 곳이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다른 출자자들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양주환경㈜ 지분 100%를 확보했다.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양주시가 계약 조건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손실이 클 것으로 판단해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사업비 중 양주시가 252억 5000만 원(원인자부담금), 양주환경㈜가 19억 1500만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497억 4100만 원은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외부에서 시 예산을 들여 직접 짓고 운영하는 재정사업에 비해 손실이 크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양주시는 2011년 한 회계법인에 의뢰해 사업을 재검토했다. 검토 결과 양주시가 사업을 포기하면 약 139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양주시는 2011년 11월 양주환경㈜와 맺은 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응해 양주환경㈜는 양주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주환경㈜가 승소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양주시가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양주환경㈜의 중대한 협약위반 사유가 있어야 했다"며 "재판부는 양주시가 제출한 증거가 이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단지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협약을 해지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후 양주시는 재판결과를 받아들였고 광적 하수도 시설 사업은 재개됐다. 한화건설 관계자는"올초 양주시와 변경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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