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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케이뱅크 인가 과정, 문제 있다" '산업정책적' 판단 무게, 오는 12월 권고안 제시 예정

안경주 기자공개 2017-10-13 10:22:12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1일 13: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특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외부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금융혁신위)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유권해석과 관련해 금융위의 유권해석 과정이 불투명했고 객관성도 부족했다는 게 금융혁신위의 판단이다.

윤석헌 금융혁신위 위원장(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케이뱅크 인가 논란과 관련한 금융혁신위 입장을 이같이 전달했다.

금융혁신위는 금융위원회가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 조직이다.

윤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에서 금융위의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더라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케이뱅크는 인가 신청 당시 주요 주주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금융위의 특혜성 유권해석으로 인가를 획득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BIS비율이 업종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케이뱅크 인가 당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0%로 업계 평균(14.08%)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은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는 '과거 3년 평균치'로 유권해석을 해 인가를 내줬다.

윤 위원장은 "금융혁신위의 다수 의견은 금감원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라며 "금융위의 결정은 건전성 감독을 약화시키고 산업정책적 고려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케이뱅크 인가 이후)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계속 하락했고 케이뱅크의 자본증자가 필요하게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유권해석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참여연대 등이 지적하듯이 위법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의 판단이 위법이라고 할만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며 "케이뱅크 인가에 대해선 추가 점검해 파급효과까지 감안한 권고안을 최종보고서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혁신위는 우선 금융권별 인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량권 행사의 세부 기준을 담은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할 것을 금융위원자에게 권고했다.

또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 기존 사례와 다르거나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법제처 등 중립적 외부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한 추후 의견을 보강하고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한 은산분리규제완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담아 오는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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