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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명운, 딜로이트안진 실사에 달렸다 회계법인 조사위원 선임, 회생 지속 여부 판가름

이명관 기자공개 2017-10-20 08:32:34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9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삼환기업 명운이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의 실사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딜로이트안진을 삼환기업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통상 조사위원은 채무 회사 자산 규모에 맞춰 법원이 회계법인을 결정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경영 컨설팅 등 채무 회사와 업무상으로 연결된 회계법인은 조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조사위원은 채무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과정 등 회생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조사보고서는 채무자가 계속 사업을 유지하거나 청산했을 때 어느 쪽이 채권자에 유리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증거로 활용된다.

법원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회생절차 지속 여부와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한다. 만약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을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딜로이트안진은 현재 회사 측에 사업 내용과 재무 상황 등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를 기반으로 실사 등을 거쳐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딜로이트안진은 내달 중 조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보통 채무 회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2~3주가량 소요된다"며 "내달 초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11월 중이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환기업은 최근 소액주주 주도로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자 삼환기업 존속이 어렵다고 봤다.

한때 해외 시장 개척 선두주자였던 삼환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주력인 공공 토목사업 발주량이 감소하고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특히 2011년 2375억 원의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듬해 7월 설립 이래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으로 6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에 성공했지만 저조한 실적은 계속됐다. 2014년 결손금은 1027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이후로도 계속된 순손실로 결손금은 지난해 말 기준 1378억 원으로 불어났다.

수주 잔고도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삼환기업의 수주 잔고는 2013년까지 1조 원을 상회했지만 수주 부진이 이어지면서 2014년 9028억 원, 2015년 7424억 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엔 4318억 원까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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