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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49인룰' 완화 전면 나섰다 업계 꾸준한 문제 제기에 '30대 과제' 포함…법 개정까지는 '첩첩산중'

이충희 기자공개 2017-10-30 08:54:08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5일 15: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3일 증권사 균형발전 방안 30대 추진 과제에 사모펀드 '49인룰' 완화를 포함시키면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운용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동안 사모펀드 청약 '권유자' 수를 49인으로 제한하는 법에 대해 업계가 꾸준히 완화 목소리를 내왔고, 이제부터는 금융투자협회가 전면에 나서는 형국이다.

금융투자협회의 이번 49인룰 완화 추진 과제는 공·사모 상품 구분 기준을 현재의 '투자 권유 대상 수'에서 '실제 청약자 수'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투자자 유치가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진다. 사모펀드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49인룰 완화가 당장 현실화 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자본시장법 제9조는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증권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모집'으로 보고, 사모펀드는 모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49인룰이 완화되려면 결국 자본시장법 제9조를 통째로 드러내고 새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모와 사모를 구분짓는 경계가 혼탁해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50인 이상 다수에게 증권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 운용사가 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하고 투자설명서를 공시하는 등 지켜야 할 규정들이 많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 권유 대상 수'를 '실제 청약자 수'로 바꾸게 되면 공모와 사모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공모펀드를 만드려는 운용사가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일반 개인들이 펀드 시장에서 소외될 우려가 생겨 정부와 국회도 이 사안을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가 정부를 얼마나 잘 설득해 나가느냐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협회가 최근 정부에 49인룰 완화 요구를 담은 30대 추진 과제들을 전달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단계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49인룰 완화가 증권업계 활성화를 위한 제안인 것은 맞지만 개인들의 자산관리 선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황영기 회장까지 직접 나서서 공론화를 시킨 만큼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위한 여러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외부기관 연구용역 발주, 학술 토론회 개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지난해부터 사모펀드에 대해 실제 증권 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 숫자로 카운팅하도록 규제를 바꿨다"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 알릴 수 있는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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