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장 사임, 최대주주 '예보' 당혹 속 관망세 차기행장 인선과정 주시…잔여지분 가치 영향도 파악
원충희 기자공개 2017-11-02 15:04:29
이 기사는 2017년 11월 02일 15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의 지분 18.96%를 보유한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이광구 행장의 퇴진을 사전에 언질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공적자금위원회(이하 공자위)가 구성된 상황에서 생긴 변수라 당분간 차기행장 인선 및 주가 행보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이광구 은행은행장은 2일 이사회와 임직원들에게 사임의사를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신입행원 채용비리 논란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퇴진을 결심했다.
이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예보는 이 행장의 퇴임의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갑작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예보 고위관계자는 "당사는 물론 다른 사외이사들도 이 행장의 퇴진에 대해 미리 언질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자위가 새로 결성된 상황인데 갑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보로선 이 행장의 퇴진이 향후 잔여지분 매각 추진과 우리은행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차기행장 인선에 관여하지 않는 만큼 관망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은 예보가 들고 있는 잔여지분을 모두 처분함으로써 완료된다. 지분매각을 결정하는 곳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자위다. 지난달 23일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가 새 공자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매각심사소위원회(매각소위)도 꾸려졌다. 매각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춰졌다.
이르면 연내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 행장의 사임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과점주주 7곳을 상대로 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각한 뒤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장 선임에 관여하지 않으며 비상임이사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보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은행 관여는 잔여지분 가치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안에만 국한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경영진 구성 및 임원추천 등은 과점주주 사외이사들의 몫이지만 최대주주로서의 목소리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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