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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운사이징 밴' 현장검사 나서 원가산정 적정성·자발적 수수료 인하 여부 점검

안경주 기자공개 2017-11-10 09:27:00

이 기사는 2017년 11월 09일 18: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다운사이징 밴(전용승인 대행업무)' 도입을 놓고 밴(VAN, 부가통신사업자)업계 갈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현장검사에 나섰다. 밴수수료 산정방식, 카드사·가맹점의 다운사이징 밴 도입 등의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다운사이징 밴' 시스템을 구축한 중소형 밴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금감원의 감독대상에 밴사가 포함된 이후 매년 업체를 선정해 정례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며 "최근 다운사이징 밴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다운사이징 밴 도입에 따른 밴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통상 카드 결제는 '가맹점-밴사-카드사'로 이어진 중개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밴업계에 따르면 다운사이징 밴 역시 기존의 결제 인프라와 동일한 구조다. 다만 동종 유사거래 IT 프로세스를 규격화한 별도의 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비용 부수업무를 배제해 원가구조를 개선했다.

실제로 한 중소형 밴사의 경우 기존 91.9원(2015년 기준)이던 카드결제승인 중개시스템의 원가 수준을 10분의 1 이하로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원가를 낮춘 만큼 밴수수료 인하 여력이 생긴 것이다. 금감원은 낮춰진 원가의 산정 방식이 적정 했는지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다운사이징 밴 도입을 반대하는 대형 밴사들은 다운사이징 밴이 기존의 카드결제승인 중개시스템과 별반 다르지 않아 원가변동 요인이 생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운사이징 밴의 경우 낮은 원가로 인해 밴수수료 인하 여력이 생겼고, 이를 기반으로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연결되는 구조"라며 "원가산정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운사이징 밴의 원가가 적정원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해졌다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운사이징 밴 도입은 경우에 따라 금지될 수 있다.

다운사이징 밴을 개발한 중소형 밴사들은 원가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중소형 밴사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다운사이징 밴의 거래 적격비용이 원가절감이라는 절감요인에 따라 산정됐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받았다"며 "여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다운사이징 밴 도입에 따른 밴수수료 인하가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카드사 또는 가맹점의 요구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도 점검한다. 사실상 카드사나 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강압적으로 밴수수료를 인하한 것인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과거 농협하나로마트가 직라인 카드결제망 전환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맹점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활용, 밴수수료 인하를 압박한 사례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밴사의 경우 카드사·가맹점과 비교해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고, 이에 다운사이징 밴 도입 과정에서 밴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강압적인 요구가 있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위법한 부분이 발견되면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밴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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