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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품은 DGB, 문제는 승인 12월초 자회사 편입 신청서 접수 예정, 비정성적 요인 발목 우려

김선규 기자공개 2017-11-15 09:00:55

이 기사는 2017년 11월 14일 11: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GB금융지주가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하기 위해 대주주인 현대미포조선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하이투자 인수를 승인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인수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만, 박인규 회장의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정성 요인에 의해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12월 초까지 하이투자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DGB금융이 제출한 신청서는 금감원에서 심사를 받은 이후 금융위원회로 넘겨져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자회사 편입 승인이 완료된다.

DGB금융이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하게 되면서 종합금융그룹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됐다. DGB대구은행, DGB캐피탈, DGB생명보험, DGB자산운융을 보유하고 있었던 DGB금융은 사업포트폴리오상 증권사 인수가 마지막 과제였다.

시장 안팎에서는 DGB금융이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 10조에 따라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이며, 42조의 2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무난하게 인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는 특례조항에 따라 자회사 편입 승인을 얻으면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사업계획서, 경영능력, 예상수지계산서 등 정성적 평가만 잘 받는다면 자회사 편입 승인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박인규 회장의 비자금 의혹 등 비정성적인 요인이 승인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회장은 대구은행 간부급 직원 5명과 대구은행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바꾸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주사의 경우 법적으로 대주주 자격 요건을 볼 필요가 없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무작정 덮어놓고 무시할 수 없다"며 "박 회장의 비자금 의혹은 정치적 이슈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추가 서류 요청 등으로 심사 일정을 미루거나 정례회의 안건 상정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자회사 편입 승인은 접수 이후 60일 내에 심사하도록 돼 있다.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이 있을 경우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3개월 내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에 따라 자회사 편입 승인을 위해 서류를 준비 중"이라며 "당분간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작업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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