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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소득이 갖추어야 할 5가지 조건 [WM라운지]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공개 2017-12-04 08:25:07

이 기사는 2017년 12월 01일 15: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항에서 출국 심사 전에 검사대를 통과한다. 노후에 쓸 소득을 만들 때도 통과해야 할 기준이 있다. 무작정 은퇴소득만 나오게 해놓았다고 될 일이 아니다. 안정적이지만 적은 소득이 있고, 소득은 많지만 변동성이 큰 경우도 있다. 종신토록 보장된 소득이 있는가 하면 일정 기간까지만 나오는 소득도 있다. 무엇이 좋은 은퇴소득일까. 은퇴소득이 충족해야 할 다섯 가지 요건을 살펴 본다.

첫째는 최소소득 요건이다. 노후소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최소생활비 밑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 투자 실패, 질병, 사업 실패가 있더라도 최소 생활비 밑으로 소득이 내려가지 않게 해야 한다. 가계 재무설계에는 재정소방훈련이란 것이 있다. 가장의 실직과 같은 긴급한 사태가 닥쳤을 때 가계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의 시험해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후에 긴급한 사태가 닥쳤을 때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되는지 검증해봐야 한다.

둘째, 장수리스크를 헤지해야 한다. 이는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될 경우에도 노후소득이 유지되도록 해 놓는 것이다. 90세까지 살 것으로 가정했는데, 120세까지 살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120세까지 소득을 모두 마련하다 보면 정작 생전에 궁핍하게 살게 된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설계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생존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게 소득을 낮춰가면 된다. 그러더라도 최소소득 요건은 충족시켜야 한다.

셋째, 소득의 구매력이 보전돼야 한다. 현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의 평균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가격이 매년 3%씩 30년 상승 시 30년 후 가격은 242만원이 된다. 그런데 노후소득이 변하지 않게 설계해 놓았다면 30년 후에는 지금 살 수 있는 물건의 40%만 살 수 있다. 100만원으로 라면 1000개를 샀다면 30년 후에는 400개 밖에 못 산다는 뜻이다. 인플레이션은 칼로 협박해서 물건을 빼앗아가지 않고 소리 소문없이 빼앗아간다. 노후소득은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은 따라 올라가게 해둬야 한다.

넷째, 소득의 변동성이 낮아야 한다. 노후에는 의식주 관련 생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출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런데 은퇴소득이 매월 들쭉날쭉하면 지출과 소득의 흐름이 맞지 않다. 지출은 매월 200만원씩 꾸준히 발생하는데, 소득은 400만 원, 10만 원, 70만 원, 300만 원 등으로 변동이 크면 노후생활을 안정하게 이어갈 수 없다. 은퇴소득의 변동성을 지출 변동성과 큰 차이 나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변동성을 너무 줄이면 소득도 줄어들기에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소소득까지는 변동성이 없게 만들고 생활에 필요한 소득은 낮은 변동성으로, 여유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은 한 단계 변동성을 높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도 좋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벤트(사건)가 일어나더라도 이것이 은퇴소득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게 질병과 간병이다. 본인 뿐 아니라 연로한 부모님의 간병비로 의외의 지출이 생기는 것을 종종 본다. 성인자녀와 연금을 나누어 쓰다 보니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금융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벤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소득은 연금 등을 통해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실손 보험 등을 통해 예기치 못한 큰 질병이 나의 은퇴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은퇴소득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 좋은 은퇴소득의 가치는 좋지 않은 환경이 닥쳤을 때 드러난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풀장에서 누가 수영복을 안 입었는지는 풀장 물이 빠지면 드러난다고 했다. 좋은 은퇴소득은 어떤 환경에도 꾸준한 소득을 주게끔 설계되어 있다. 이제는 은퇴소득을 만들 때 위의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좋은 은퇴소득'을 만들어보자.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 CIO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
미래에셋자산운용 경영관리부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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