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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하나UBS운용 지분매매계약 유지될까 지분 51% 매매 '계약' 체결상태, "UBS에 당근책 제시 가능성"

이승우 기자공개 2017-12-29 08:38:47

이 기사는 2017년 12월 27일 12: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하나USB자산운용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중단으로 인해 하나금융과 UBS 간의 추가 협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은 이뤄진 단계로 매수자인 하나금융측에 문제가 발생, UBS에 어떤 당근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UBS가 보유하고 있는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 매매와 관련, 하나금융투자와 UBS간 계약 체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하나금융이 바이아웃옵션(buy-out option)을 행사하고 UBS가 이를 수용하면서 자동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2007년 양사는 합작종료시 양측의 지분 매각을 위해 바이아웃 옵션 계약을 맺었다. 이 옵션은 먼저 지분 매입 의사를 제시한 쪽의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나머지 한쪽이 그 가격으로 지분 모두를 살 수 있는 조건을 단 계약이다. 더불어 '바이아웃 옵션 행사를 수용할 경우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바이아웃 옵션을 하나금융이 제시했고 이를 UBS가 수용하면서 지분 매매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며 "양측의 세부 협상만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금융의 상황이 난처해졌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하나금융지주와 김정태 회장의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 지분 인수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이슈가 언제 종결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M&A 업계 관계자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딜에서도 봤듯이 당국의 승인 여부에 따라 계약 이행이 안되거나 연기되는 건 한쪽의 귀책사유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와 CEO 리스크를 UBS 측에서 어떻게 걸고 넘어갈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하나금융측에서 UBS에 반대급부를 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UBS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 수취에 대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자를 포함한 기회비용,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양사간 지분 매매 딜이 내년 초 완료될 것으로 봤다. 이를 감안해 하나금융이 기존 하나자산운용의 사명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으로 이미 변경했다. 하나UBS자산운용 지분을 모두 취득한 이후 이 사명을 하나자산운용으로 바꾸기 위한 사전 단계였던 셈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UBS자산운용의 지분 취득이 임박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지분 취득 승인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동시에 브랜드 가치와 영업력 훼손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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