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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홀딩스, 지주회사 요건 갖추기 '속도' 대부분 해소…일동후디스 처리 문제 관건

이윤재 기자공개 2017-12-28 08:48:47

이 기사는 2017년 12월 27일 14: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동홀딩스가 지주회사 요건 갖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회사 일동제약 지분매집을 통해 지주비율을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행위제한 요건들도 대부분 충족했다. 남은 건 일동후디스 지분 처리 방안 뿐이다.

27일 일동홀딩스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36차례에 걸쳐 장내에서 일동제약 지분 78만 5274주(4%)를 사들였다. 일동홀딩스가 지분 매입에 지출한 금액은 170억 원에 달한다.

일동홀딩스가 일동제약 지분을 계속 매집하는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갖추기와 맞물려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성립 요건과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성립요건은 별도기준 자산총계 1000억 원(7월부터 5000억 원으로 상향), 전체 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비율(지주비율)이 50% 초과다. 행위제한 요건은 △상장 자회사 20%, 비상장 자회사 40% 지분 보유 △비계열회사 지분 5% 초과 소유 금지 △금융회사 지배금지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등이다.

일동홀딩스는 지난 6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됐다. 지난 3월말 일동제약 주식을 공개매수해 지분율을 20.81%까지 끌어올렸다. 지분율 확대로 자산총계 1927억 원, 지주비율 52.86%를 기록해 지주회사 성립 요건을 갖췄다. 동시에 행위제한 요건도 대두됐다. 일동홀딩스는 계열회사가 아닌 유투바이오(9.77%), 의료기기 벤처업체인 아이벡스메디컬시스템즈(16.8%) 지분 보유가 문제(비계열회사 지분 5% 초과 소유 금지)가 됐다. 주요 계열사인 일동후디스는 지분율이 29.9%로 자회사 지분율 규제에 해당된다.

지주사로 출범했지만 일동홀딩스는 지주비율이 높지 않은 탓에 자산이 조금만 늘어도 지주비율이 50%를 밑돌았다. 실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된 직후인 6월말 일동홀딩스는 자산이 3월대비 151억 원 늘며 지주비율이 49.02%로 떨어졌다. 결국 일동홀딩스는 지주비율 관리를 위해 일동홀딩스는 장내에서 일동제약 지분 매집을 택했다.

9월말 기준 일동홀딩스의 지주비율은 56.71%로 집계된다. 11월과 12월에도 14만 8324주(0.75%)를 늘린걸 감안하면 연말 지주비율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일동제약 지분율 확대로 유투바이오와 아이벡스메디컬시스템즈에 대한 행위제한 이슈도 해소됐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비계열회사 지분 5% 초과 소유 금지에는 해당 지분가치가 자회사 주식 가치 합계액의 15% 미만일 경우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

코넥스 상장사인 유투바이오의 지분 가치는 20억 원, 비상장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는 원가 5억 원이 장부가액으로 계상돼있다. 여기에 5% 미만인 나머지 비계열회사 투자자산들을 더하면 약 50억 원 안팎이다. 일동홀딩스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가치 합이 1179억 원인걸 감안하면 15%에 미달한다.

지주회사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면서 남은 건 일동후디스 지분 처리다. 일동홀딩스는 지분 29.9%를 보유한 일동후디스를 자회사로 인식하고 있다. 행위제한 요건에 따라 일동홀딩스는 일동후디스 지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던가 기업공개(IPO)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동후디스는 일동제약그룹 윤원영 회장 일가가 아닌 이금기 회장 일가 소유다. 이 회장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분율이나 상장을 통해 행위제한 요건 충족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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