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선물 막은 또다른 이유 '중개회사 리스크' CME, 거래 가능여부 금투협에 직접 타진
이 기사는 2018년 01월 02일 11: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의 국내 거래를 정부가 막은 또 다른 이유는 국내 중개 회사의 건전성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선물 가격 하락폭이 증거금을 넘어설 경우 투자자 손실 뿐 아니라 중개회사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측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비트코인 선물 중개 영업에 대한 가능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 이어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한 CME가 한국 비즈니스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증권회사와의 거래 여부를 타진해 왔다"고 전했다. CME의 이같은 질의에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원회에 급히 가능 여부를 타진했고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불가' 결정을 내리게 된 셈이다.
정부가 비트코인 현물 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상장된 선물 거래까지 막은 것은 우선 투기 성격이 너무 강하다는 점 때분이다.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 이미 금융위원회는 완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상태다.
더 우려했던 건 비트코인 선물 중개가 투자자 손실 뿐 아니라 중개 금융회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증거금이 투자금의 47%로 높게 책정됐지만 가격 변동폭이 이를 넘어설 경우 중개회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 규모가 커질 경우 비트코인 선물로 인해 금융회사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선물 거래에서 손실이 커져 증거금을 넘어설 경우 마진콜(margin call)을 통해 중개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 선물의 경우 변동성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순식간에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은 손실이 나면 전적으로 투자자의 몫이지만 선물의 경우 중개해준 금융회사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ME코리아측은 이와 관련 "세계 각국 비트코인 현물 보유자 또는 현물거래자에게 선물을 통한 매수 또는 매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리스크 관리수단을 제공하고자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한 것"이라며 "CME의 방문목적은 협회와 감독당국의 염려사항을 정확히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스튜디오산타클로스ENT, 주주권익 보호 '구슬땀'
- 이에이트, AI 시뮬레이션·디지털 트윈 기술 선보여
- MBK, '몸값 2조' 지오영 인수 SPA 체결 임박
- [2024 더벨 글로벌 투자 로드쇼-베트남]한인이 설립한 RCE, 세계 첫 ‘중장비 온라인 중고거래’
- 회계법인 해솔, 부동산 타당성 자문 업무협약
- [2024 더벨 글로벌 투자 로드쇼-베트남]베트남의 지오영 '바이메드'·전기오토바이 '셀렉스' 눈길
- 지아이에스, 코스닥 상장 위한 예비심사신청서 제출
- [꿈틀대는 토큰증권 시장]'업계 표준' 루센트블록, '두자릿수' 레코드 조준
- [Company & IB]조달 '막바지' 롯데그룹, 롯데케미칼에 쏠리는 눈
- '910억 CB 발행' 아스트, 경영 정상화 속도 낸다